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녕하십니까.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3년 5월까지는 유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유예란 의미가 5월 이전 체결, 미신고건에 대해 계속 과태료를 부과 안하겠다는 의미인지, 6웗에 부과하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계약체결하고 미신고시,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5월꺄지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인지, 6월 이후에도 계속 부과 안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있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예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연장됐다는 말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에, 정부방침에 따라서는 정부가 미신고 거래에 대해 과태료를 소급 적용할 가능성도 남아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고대상이면 무조건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현재 신고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만 유예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지나면 누락된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실제로 2년전의 미신고건을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어쨋든 임대차 신고제도는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언젠가는 과태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신고대상 계약 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거는 그때가 되어봐야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6월 이후건에 대해서부터 부과할것 같지만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합니다. 그럼 지금은 당연히 잘 안할테니까요.
지금은 소급 가능성도 있으니 그냥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 하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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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유예기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건에 대해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전까지의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이후 발생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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