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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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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녕하십니까.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3년 5월까지는 유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유예란 의미가 5월 이전 체결, 미신고건에 대해 계속 과태료를 부과 안하겠다는 의미인지, 6웗에 부과하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계약체결하고 미신고시,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5월꺄지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인지, 6월 이후에도 계속 부과 안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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