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 만기일이 되고있어서 집주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월세계약 만기일이 되고있어서 집주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시 관리비만 올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1. 관리비는 보증금처럼 5%제한 같은게 없는거 같은데 규정이 없는건가요?
2. 재계약시 관리비만 변경되는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3. 재계약시 관리비 부분만 변경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관리비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정산의 개념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그 종류와 대상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법에 규정에 없고 5%한도 같은게 없습니다. - 재계약시 관리비만 조정 책정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차임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1.관리비는 원칙상 보증금, 월차임에 해당되지 않기에 임대료상한5%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물가상승등을 이유로 인상해도 위에 한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 재계약시 조건은 모두 동일한 것이므로 실제 재작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관리비만의 인상은 사실상 계약상 조건이 변경되었다고보기는 힘듭니다. - 3.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 1.관리비는 5%적용을 안 받습니다. 월세+관리비 합계에서 5%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 2.관리비만 인상한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변경된 내용과 계약기간, 동의에 관한 내용 등을 대화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불안하시면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료를 두분이서 부담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됩니다. - 3.보증금이 월세보다 커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춥니다. 경매,공매시 보증금을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확정일자의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없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