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관리비는 5%적용을 안 받습니다. 월세+관리비 합계에서 5%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관리비만 인상한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변경된 내용과 계약기간, 동의에 관한 내용 등을 대화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불안하시면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료를 두분이서 부담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됩니다.
3.보증금이 월세보다 커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춥니다. 경매,공매시 보증금을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확정일자의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없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