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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부동산 월세계약 만기일이 되고있어서 집주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월세계약 만기일이 되고있어서 집주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시 관리비만 올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1. 관리비는 보증금처럼 5%제한 같은게 없는거 같은데 규정이 없는건가요?
2. 재계약시 관리비만 변경되는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3. 재계약시 관리비 부분만 변경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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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관리비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정산의 개념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그 종류와 대상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법에 규정에 없고 5%한도 같은게 없습니다.

    재계약시 관리비만 조정 책정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차임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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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관리비는 원칙상 보증금, 월차임에 해당되지 않기에 임대료상한5%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물가상승등을 이유로 인상해도 위에 한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재계약시 조건은 모두 동일한 것이므로 실제 재작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관리비만의 인상은 사실상 계약상 조건이 변경되었다고보기는 힘듭니다.

    3.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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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관리비는 5%적용을 안 받습니다. 월세+관리비 합계에서 5%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관리비만 인상한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변경된 내용과 계약기간, 동의에 관한 내용 등을 대화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불안하시면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료를 두분이서 부담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됩니다.


    3.보증금이 월세보다 커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춥니다. 경매,공매시 보증금을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확정일자의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없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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