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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대출설정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다는 의미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담보설정된 물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여부와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와 대장상 불법건축물 표기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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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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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 다 되어 새로운일을 하는게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본인이 새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해서 공실리스크를 줄이는게 가장 최선일듯 보입니다. 최근처럼 내수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주변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고 경우에 따라 매매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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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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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기존까지는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에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면적에 대해서 바닥난방의 규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전용 84제곱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미 2012년 8월부터 바닥난방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오피스텔이라도 해당시기 이후 건축된 오피스텔에서는 바닥난방이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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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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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임대사업자 확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여부의 확인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며, 보통 임대사업의 경우 등기부상 부기등기로써 이를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의 확인은 최근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여부 뿐 아니라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의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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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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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청약을 하실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고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꼭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무주택자 청약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중에서 임대주택,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특별공급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청약공고의 세부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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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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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 계약서 작성여부는 선택사항이나 확정일자 부여와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연장등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당사자간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도 되나,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기존계약서에 추가기입이나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확정일자 재부여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부동산이 아니라도 당사자가 새로운 양식을 통해 새롭게 작성하시는게 나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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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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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이후 3000선 돌파했다는데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증시 다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주당이 집권해서 그런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나라 주식장에 대한 공약과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만나 주식장 급등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국내증시 5000돌파를 위해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반주주적인 행위와 작전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환원(배당등) 강화등을 추진할 것으로 공약하였고, 계엄이후에 정치에 대한 리스크가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따라 어느정도 안정화될거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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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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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와 오피스텔 경매 할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경매의 절차나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며, 매물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매매가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매수자에게 낙찰이되는 것이기에 기본적은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시어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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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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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곡선은 어떤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때 실업률은 하락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국가경제에서 해당이론을 참고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게 되면 실업률을 낮출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뒷받침하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등처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도 경기침체로 실업률도 상승하는 경제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필립스곡선이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고 그에 따라 단기 필립스곡선과 장기필립스곡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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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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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배우자 1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청약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생애최초 특공의경우 주택보유이력이 배우자와 질문자님 모두 없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두분 자격자체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외 무주택이나 청약통장1순위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1주택자인 질문자님은 혼인신고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생애최초. 무주택, 1순위 모두 적용가능하기 떄문에 혼인신고전에 보유주택을 매도하는게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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