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 한부모가능한가요
일반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한부모는 꼭 공공임대가 우선인가요? 일반아파트는 안되는걸까요?
청약통장 기간은 짧은데 납입은 완료된상태이구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에 대한 우선 정책으로는 특별 공급 또는 우선 공급대상으로써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서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일반 분양의 경우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민간분양)의 특별공급시에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나 영구 임대주택에서도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분양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도 일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공공임대 중심으로 우선권이 있고 청약통장 기간, 납입횟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분양 청약도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높아 가점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라고 해서 일반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순위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나 국민주택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대상이 포함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 포함될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기회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청약하려는 단지의 분양공고문에서 한부모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자녀 나이·소득·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 우선수위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 아파트 분양에서는 일반 공공분양 또는 민영 주택 청약 조건에 따라 일반 청약자와 동일아헤 경쟁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짧아도 조건을 맞추면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 확률은 가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주어진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신청요건면에서 거주기간 임대료혜택이 큰 공공임대가 자산요거이나 소득요건등이 더 까다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의 경우는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에 대해서 별도의 우선공급을 두고 있기에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그만큼 일반인보다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한부모의 경우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일반으로써 신청도 가능하지만, 경쟁이 높은 경우 당첨가능성이 더 높은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대한 보유기간과 납입회수는 각 청약건별 제시된 기간, 납입횟수 요건에는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 가구가 일반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추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가능하므로 청약 공고와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에서도 한부모 가족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어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문의하신 '공공임대'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일반 아파트 분양'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는 다릅니다.한부모 가족의 분양 아파트 우선순위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은 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서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받아 일반 분양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분양 주택 포함)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신혼부부 특공 내에서 자녀의 나이(만 2세 이하일 경우 우선), 가점 항목 등을 통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납입 횟수나 금액이 완료된 상태라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가입 기간보다는 납입 횟수 또는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하며, 자격 조건 (예: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자녀 수 등) 충족 여부가 우선입니다.
****결론 및 조언
한부모 가족은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특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분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형태로 우선순위를 적용받아 청약이 가능합니다.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