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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질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와 관계없이 대출신청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내역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는 홈텍스등을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회사를 옮기셨더라도 전년도 기준으로 발급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한도산정시 소득요건등이 중요할수 있기에 은행등에서는 현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등을 통해 1년간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고 이를 대출시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즉, 은행 내부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우선적으로 질문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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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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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둘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도시환경이나 사람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유해동물로 지정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비둘기등에게 모이를 주는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첫번째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세번째 적발시에는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우선적으로는 광장이나 서울슾등 주요 38개 공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단속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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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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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토지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리조트나 호텔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해당 숙박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만, 토지를 구매하고 개발하여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자본상승의 효과도 누리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재무재표상 해당 자산의 기준에 연도별 상승된 토지, 건물가치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보통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자산으로 표시하기 떄문에 현시세와는 차이가 클수 있고 그에 따라 토지,건물 재평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 건물의 상승분이 영업이익으로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실제 영업이익은 본업(숙박업)을 통해 발생된 부분으로만 영업비용지출을 제외하고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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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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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비중이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는데 이거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서의 대책을 말씀하는지를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1인가구 증가가 많이졌으나, 그에 따른 소형평수의 주택을 늘리거나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말하시는 것인지, 혼자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을 안하는 사람과 나아가 저출산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진다는 의미로써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한 정책을 묻는 것인지 상세하게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까지 공급의 주요 평형인 전용84제곱에서 점차 소형평수인 전용 59제곱, 72제곱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고 1인가구를 수용할수 있는 대체주택에 대한 규제나 대출을 완화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용지원과 결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청약제도나 특별공급과 같은 지원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혜택, 금전지원 또한 육아와 관련한 돌봄지원등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출산률과 결혼률은 최근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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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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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소 세대 분리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부사이는 공동생활체로써 단순히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 선정시에는 부부의 주택보유가 합산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어머님과 세대분리의 경우는 현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면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즉, 기혼인 상태의 자녀는 주소지를 다르게 함으로써 부모 세대와 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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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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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에 꼭 있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도 해당계약건별 권리사항등에 따라 기재하여여 할 부분이 달라지고,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 특약만으로 이러한 전세사기의 모든 위험을 피할수 없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반드시 적여야 한다는 특약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보통 선순위 근저당이나 채권이 있는 경우에 특약에는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 및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권리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울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게 보통이고, 선순위 채권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등을 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매물의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등의 특약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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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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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 쥐 관련 글 추가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만 보면 임차인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요식업의 경우 위생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상가운영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과실에 따른 하자,보수는 임차인에게 있구요, 개인적 판단으로 질문만 보았을 떄 임대인이 이미 쥐가 내부로 유입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던 상태였고 여러번의 수리에도 쥐의 유입이 막아지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의무를 회피한다면 사실상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및 필요비에 대한 청구,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 질문의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고 보수등에 대한 의무를 강제 하는것이 최선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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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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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10채 중 3채가 15억 넘는다는데 조만간 기본 20억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주택가격 대부분은 거품이 있습니다. 사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많은 요인들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만큼 부동산 거품이 전혀 없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하락을 겪으면서 점차 서울중싱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울 주택가격은 더 상승하고 반면에 지방부동산은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격적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서울 부동산의 가격의 거품애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보통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거품이 붕괴되면 단순히 부동산 가격하락만이 아닌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거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처럼 금융권 전반에 위기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나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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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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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아파트 탑층23층 분양권을 가지고있는데 유튜버들은 탑층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긍정적 유튜버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탑층의 경우도 장단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처럼 주택 선택시 조망권과 일조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에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다른 층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 또한 장단점중 단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 팬트하우스가 최상층이 입주하듯 최근 rr은 최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어떠한 유튜브를 보셨는지 알수 없느나 탑층을 부정적으로 보는 유튜브 한개인의 생각을 방송하는 것인 만큼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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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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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후 주택 매매 등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1주택을 매도하고 구매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는 혼인신고전이라 남남인 상태이고 결혼전에 모든주택을 매도하고 혼인신고를 통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1세대로써 영향을 주게 되나, 혼인신고전에는 단순 동거인으로써 질문자님과 별개세대로써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주택보유는 배우자분의 주택매도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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