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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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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에 대리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노쇠하여 대리인이 나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기 위험도 있는데 임대차 계약 시에 대리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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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노쇠하여 대리인이 나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기 위험도 있는데 임대차 계약 시에 대리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되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유선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임대차계약에소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리인여부보다는 대리인이 계약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등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인은 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리인의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시점에 실 소유주인 임대인과 전화통화등을 통해 현 대리인이 실제 권한을 부여받은게 맞는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서도 대리인과 소유자의 서명 및 날인을 함계 기재하고 받아두시는게 필요하고, 위임장의 경우는 받아서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의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원본은 다시 반환을 하고, 이를 복사를 하셔서 한부를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계약당사자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계약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인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계약을 위해서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 서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3개월리애 발행)를 지첨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이 계약하시고 계약서에 첨부서류로 보관하시면 대리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위임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대리계약 여부를 재확인한 후계약을 진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 계약 시 사기 유형 및 대처 (해외 거주/노쇠)

    해외 거주 시: 해외 거주로 인해 인감증명서 대신 해외 공증 서류(주재국 관청의 공증이나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국제 전화나 영상 통화는 필수입니다.

    노쇠(고령) 시: 치매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거나, 대리인이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등기 등)를 추가로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입회: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요구하여 책임 소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특약 사항 기재: "본 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 (대리인 이름)과 체결하며, 임대인 (본인 이름)이 위임한 것을 확인하였다. 만약 대리권이 없거나 계약 내용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등의 내용을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잔금을 치르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1.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원본과 그 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발급일 3개월 이내)를 대조해야 합니다.또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2. 임대인 본인 의사 직접 확인:가장 중요한 단계는 계약 체결 직전에 임대인(등기부등본상 소유자)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 구체적인 계약 조건, 그리고 보증금을 입금할 계좌 번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3. 계약금 입금 계좌 확인: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fm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여 진행하지만

    보증금이 적은 경우

    보통은 임대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여주고,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로 진위여부 확인 후 그냥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나올 수 있으며 위임장을 확인하면 임대인 위임장인 경우 계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 즉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대리인이 대리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위임장으로 대리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살펴 보시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대리인이 정식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되어 있는지 봅니다

    위임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인(임대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위임의 범위 (예: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위임)

    위임기간

    작성일자 및 인감날인 이런부분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뒤 계약금과 잔금 입금은 반드시 인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며 대리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안됩니다 위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