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서울영구임대아파트 질문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경우 각 부분별 지원자격이 있고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면 신청하여 당첨시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영구임대아파트가 가능할지는 질문에서 말한 요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지원을 한다고해도 당첨이 될지는 현시점에서 당연히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분이라고 해도 임대아파트 청약시 별도 가점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노부모봉양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부분으로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의 경우 경쟁률자체는 일반 신청시보다 낮기 떄문에 입주에는 유리하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0
0
요새 아파트는 집에서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안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관리소에 등록된 차량이 입차시에 해당 세대에 알림이 울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알림은 해당 세대에만 알려주는 것이기에 사생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으면 당연히 알람등은 울리지 않기 떄문에 등록된 차량과 세대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시스템을 운영하기 떄문에 입차시간등에 대한 출입기록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나, 임의대로 해당 기록을 보거나 하는 것은 관리상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과 같은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0
0
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재계약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월세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는 않기 떄문에 월세(반전세)로 전환해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하셔야 하기 떄문에 둘 중 한분이라도 이를 거절하면 전환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의 경우 단순히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 4.5%을 기준으로 하면 월 3민원정도로 보이므로 5%이내 인상을 포함한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시세등이 하락한 상태에서 질문처럼 전환을 한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이 되므로 거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르는 경우 동의를 할수도 있기에 일단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5.0
1명 평가
0
0
전세 입주시 에어컨, 세탁기 청소는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는 선택사항이나 대부분 입주시 하고 입주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해당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해당 부분을 청소해준다고 해도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청소을 임대인요구한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할수 있기에 언제내는지에 차이이기 때문에 본인 이 부담하시고 퇴거시 부담하지 않는게 편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협의사항인 만큼 옵션에 대한 청소등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면되나, 임대인이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0
0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물가 역시도 연속적으로 상승압박이 불가피해지는데, 지금처럼 내수경기가 어려워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유동성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물가상승압박은 매우 부담이 될수 있기때문에 경기 부양책 운영에 제한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따른 국제정치가 혼란스러워 지면 기업활동에도 제한이 생길수 있고 그 주변국 중심으로 또다른 분쟁으로 확전되거나 이미 이전부터 갈등이 지속되면 지역에서도 혼란스러운 시기중에 또 다른 전쟁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전체적인 세계경제침체와 국내 경기침체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0
0
독립준비중인데 전세월세매매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시장을 둘러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부동산 개별성이 강하고 본인 성향에 따라 맞는 입지나 상황에 따른 편의사항등이 다르기 떄문에 단순하게 객관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여성분이라면 중심지역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등이 유용할수 있어 보이고, 빌라나 상가주택보다는 아파트처럼 자체 보안이 가능한 매물이 적절할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실경우 매물 선택이 제한적이기 댸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와 매매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단독세대의 경우 직장, 결혼등이 이유로 주거지변경가능성이 높아 퇴거에 부담이 없는 임대차를 하시는게 유리한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물론 임대차를 하면 인테리어등의 의미가 없기 차라리 신축매물을 알아보시면 될듯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0
0
요즘방송을 보면 서울아파트날리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에 있어 지역선정은 본인이 경험과 판단에 따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게 많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수 있기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직접 해당지역 임장을 통해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나 매물종류에 대한 판단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투자의 트랜드가 똘똘한 한채이고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0
0
전세 만료 6개월 전 계약연장 시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라는게 전세권등기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확보를 말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성질이나 뜻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는 말 그대로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라고 보고 답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권등기는 한번설정하면 퇴거에 따른 말소가 아닌 이상 추가로 할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틀리고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법조인을 불러서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등기정정이 필요없는 만큼 2처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에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재설정이 필요하다면 법무 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계약시 전세권 등기를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당연히 등기할수 없습니다. 대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보된 임차권에 대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는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0
0
주담대 매매계약서 작성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일에 기존근저당을 말소할 예정이라면 특약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셔야만 주택담보대출시 한도에 영향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약에는 반드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은 상환하고 등기말소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0
0
아파트 매도 시 잔금일날 관리비 결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하실때에는 해당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내역서를 받으셔서 해당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비의 경우 관리소를 통해 중간정산 자체는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달 청구되는 관리비에서 본인이 거주한 날짜까지의 관리비에 대해서 다음달 납부예정자인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와 해당 금액을 더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주택구입 당시에 선수관리비등을 주고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요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5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