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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적절한 시기 및 가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어느시점에 매도할지는 사실상 거래량과 시세정보를 참고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정보만으로 1.2번모두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 가격의 경우 입주이후부터는 주변시세에 따라 해당 매물의 가격대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변시세를 참고하여 이와 비슷하거나 신축인점을 고려 좀더 높게 내 놓은게 일 반적이기 하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부족하여 수요가 없는 경우라면 시세가 낮게 형성될수 밖에 없기 떄문에 이점은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시기 전후로 전세매물이나 매매물량이 많이 나오기 떄문에 급한 경우가를 아니라면 해당시점을 피하신뒤에 시세 방향성을 보고 시점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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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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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와 관련해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많이 기재 되어 있는데, 부동산 종류와 기재사항은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정의는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산이지만 등기,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선박, 항공기, 광업재단등등도 준부동산으로써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고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 표제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나타내는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상 기재되는 것은 등기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는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떄문에 간혹 등기만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 피해를 볼수 있는게 문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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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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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도시를 조성하는 곳인데요. 상가 건물에 보증금 없이 입주. 이런 광고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결국 분양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만을 가지고 분양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내용자체만 보면 상가 공실을 피하기위해 임차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미분양등이 발생하였다면 분양시에 혜택사항등을 광고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분양은 다되었으나, 신도시 특성상 유동인구 유입이 초기에 없기 때문에 상가 공실을 우려해서 수분양자들이 무보증금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해당 지역 임장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는 입주인구가 어느정도 들어오고 지역내 인구수가 유지되어야 상가도 점차 채워지기 떄문에 상가임대인이나 상가관리위원회등에서 공실에 따른 문제를 막고자 초기 상가에 입점하는 업체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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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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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표가 좋아진다고 느끼려면 어느 지표를 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나의 지표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를 통해 구매심리의 변동을 확인하고 전국 주택거래량 변동을 참고하여 실제 거래가 살아나는지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수의 수치들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방향성 등을 체크하고 그외 정책적인 이슈나 금리, 대춭등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후행경제라고 하기 떄문에 각 경제지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경기가 활발해지면 보통 소비가 늘고 시장내 자금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에 시장자금이 투자자금으로 이용되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오기 떄문에 이와 관련된 경제지표로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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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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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왜 실제매매보다 값이 더싸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원래 목적이 보유세등을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부담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 , 보통은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뒤 각 지자체별 구역에 속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산정,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시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등이 많은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공시지가가 시세와 비슷하게 높아지게 되면 당장 주택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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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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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성공과 삶은 안정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 지위의 한 형태이자 성공의 중요한 지표라는 인식으로 인해 삶에 있서 가장 우선순위로써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기에 부동산은 다른 투자대상과 다르게 안정적인 투자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고, 지금까지 주변에서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척한 경험등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축척하기 위한 도구로써 부동산자체를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보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등도 지금까지 주택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담보대출의 완화등과 같은 혜택을 주로 운영하였기고 이는 레버리지를 통한 주택구매라는 수요증가를 만들었고, 도시화등에 따라 지역별 수요집중현상으 더욱더 부동산투자에 있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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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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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1마지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석꾼 부자는 어느 정도 규모를 나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가라는 면적도 사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150평에서 300평 사이이며, 밭 1마지기는 약 10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논 1마지기는 대략 150평, 충청도는 그보다 좀더 넓은 200평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위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마지기라는 단위는 고정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닌 씨앗등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토지의 지형이나 토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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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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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마다 기름값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급받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유브랜드이름을 빌려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을수 있고,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등에 많이 있는 알뜰주유소등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공공기관에서 정유사에게 공동 대량구매를 통해 원가를 낮추거나 관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판가를 낮추는 주유소 형태도 있습니다. 즉 어느 형태의 주유소이냐에 따라 공급받는 기름의 단가는 달라지며 이는 판매가 차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요소자체의 운영방식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셀프주유소처럼 스스로 주유를 하는 곳은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기 떄문에 그렇지 않은 주유소보다는 저렴하게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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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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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김치 프리미엄은 대충 몇 프로 정도 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김치프리이엄의 경우 코인의 수요와 공급량, 거래소별 거래량, 환율, 국가별 세금등 여러이유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김치프리미엄 공식은 [국내코인가격 / (해외코인의 가격X환율) - 1] X 100 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환율이 올라가면 김치프리미엄은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프리미엄은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김치프리미엄이 심했던 경우인 2020년에는 대략 20%였고, 평균적으로는 10~15%을 유지하는게 보통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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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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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 한달전에 중도 퇴실할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만기일전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해당 수수료 부담이 있을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 는 만기가 다되어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기에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부동산에서도 중개수수료는 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하신듯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만기전에 퇴실이기 떄문에 계악서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을 주장하게 된다면 이때는 조금 난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통상적으로 만기일 기준 임차인을 구하는데, 임차인과 일정조율차 조금 일찍 퇴거하는 경우는 당연히 만기퇴거로 보지만, 질문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구하였고 동의를 받은 만큼 이를 중도해지로 볼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시면 가장확실하게 임대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해서 만기해지라는 점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서에 따른 중개수수료부담의무는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시고 합의를 보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고집한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만기일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알아서 하면되므로 본인이 다음임차인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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