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중개인 부당이득 쟁취 신고할까요?
>급매를 원해서 1억7천 원한다고 함 (시세 1억8천 좌우)>매물을 1억8천에 올리고 1억7천 우리한테 주고남는 금액 천만원 자기네랑 다른 부동산이랑 수수료포함이라고 함. 급매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 뉘앙스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함.>녹음파일 확보함>국토부에 신고를 할까 고민중>한 두번 아닌것 같고 중개인이 아줌마 인데 어르신들한테많이 쓴 수법 같음..> 이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기만행위 아닌가요?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