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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납입총액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별로 경쟁률과 경쟁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모집마감이 되지 않고서는 예상이 어렵고, 현재 서울 공공분양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평균 18년이상, 2200만원정도 납입인정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기사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청약별로 공고가 되기 때문에 각 모집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인정금액의 경우 매월 얼마를 넣던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10만원(최근 25만원으로 개정)이기 때문에 한번에 넣는다고 인정금액이 2000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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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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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들은 지적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되어 있지 않는게 아니라 지적도의 축척이 다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도시처럼 지가가 높거나 지적조사를 한 지역의 경우 축척을 더 낮게 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지가가 낮고 건물이나 다른 정착물이 없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축척이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디. 또한 지적도에서는 지세등을 확인할수 없기에 실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에서확인을 하셔야 하고 경계등에 대한 부분은 경계측량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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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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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별도 규제는 없습니다, 물론 내국인의 부동산 구매과정과 비교해서 지자체등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의 절차가 추가로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에 따라 구매자금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외국환은행등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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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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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부동산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수도권 전세가율은 62.2%이고 전국기준으로는 67.8%입니다. 질문에서 문의하신 서울의 경우는 54.2%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아무래도 가격상승의 속도가 전세가격 상승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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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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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서울 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강남처럼 서울 상급지의 지역은 부동산 가격상승시 가장 먼저 반응하고, 반대로 하락시에는 가장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상급지의 주택가격상승은 하급지 및 다른 지역에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상급지의 가격상승분이 다른지역으로 이어지더라도 그 영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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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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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 시 무주택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이기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에 있어서는 주택수 제외요건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써 청약자격인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각 세금, 청약, 대출등 판단하는 예외기준에 따라 주택포함여부가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고, 2020.8.12 이후에 시가표준액 1억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에 있어 중과세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지 모든 부분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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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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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이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환율 5%을 기준으로 보증금 1억5천 / 40만원 조건으로 보증금 1억3천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대략 48만원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특성상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만큼 이보다 더 높게 월세를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 1억에 45~50만원정도 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도 10~15만사이로 전환을 말할수 있기에 일단 임대인과 대략적인 금액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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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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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 공동명의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금 대출등은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바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에 대한 명의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아무런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명의와는 관계가 없고, 중도금 대출 역시 본인이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권등에 사용되는 대출형태이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고려하게 되는 대출이 있다면 이는 보증금 관련한 전세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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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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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얻으신뒤에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하루전 전입신고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우선하여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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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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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옆에 개인 사유지를 보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닷가라는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에 따라 다를듯 보입니다. 보통 바다나 호수 그리고 백사장등은 공유수면으로써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것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며, 개인이 사유화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백사장등에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별도 신청 및 사용허가를 필수로 하셔야 하고 이후에 독자적, 배타적 사용권리를 얻을수는 있지만 개인의소유로는 할수 없습니다,그 외 백사장이 아닌 단순히 바다와 인접한 일반토지의 경우라면 당연히 사유지로써 보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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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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