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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를 살아나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도 출생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할수록 주택불안정이 높아지기 떄문에 출산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등으로 인해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상승이 제한받고 있는점이 있고, 내수경기불황등도 부동산 가격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출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는게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규제등을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꼭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결과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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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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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갈아타기는 질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대출갈아타기는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기존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것을 말하고, 흔히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갈아타기 아닌 기존대출 상환과 신규대출 신청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조건부 대출로 신청하는게 일반적이구요, 1.2. 디딤돌대출울 이용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 구매후 대출을 받을 떄에는 해당 상품이 상환조건부대출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 디딤돌대출은 매도금을 받아서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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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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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서에 적힌 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고 안하고는 일단 이사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안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만 동의한다면 일주일 일찍 입주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서에 적힌 일자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으로 합의된 경우라도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며, 수정을 하셔도 괸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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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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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으로 500만원에 입주가능 이란거 사기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는 아닙니다 실제 세금을 제외한 실입주금은 500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너무 과하게 받아야 한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이 많을수는 있습니다. 결국에 위와 같은 내용들은 실입주금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속에 엄청난 대출금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이사비용등은 당연히 별개 이기 떄문에 실제 지출되는 현금의 비중은 더 커진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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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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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을 매매하고 그이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실제 이주까지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인 만큼 일단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시면 되고,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질문과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어도 실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고 그떄까지 임대차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볼수 있습니다. 믈론 만기시에 본인의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이동 사유나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등을 할 가능성도 있을 뿐더라 매매의 경우 차액은 어디를 가든 발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와 임대차지속여부를 고민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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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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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소유의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이라고 해서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 시설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전입신고시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소유주의 환급받은 부가세등이 추징될수 있기 때문에 계약시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게 아니라면 신탁이라도 계약시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아 임대차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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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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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이 죽어가면 어떤식으로 살려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동인구가 확보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방문할수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한 지자체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로 대규모인구가 이동가능한 산업군의 유치나 대형쇼핑몰, 랜드마크격의 관광지개발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와다르게 지역내 어느정도 유동인구는 있으나, 이를 수요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자체를 개발하거나, 특색화화는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흔하게 형성되는게 먹자골목이나 족발거리등처럼 하나의 주제를 특색화하는 것 또한 벙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나 백종원과 같은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여 홍보와 유동인구 유입을 노리는 전략 역시도 많이들 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을 하더라도 결국 상점하나가 상권자체를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각 상점별 협력을 통해 소스를 개발하고 홍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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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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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작하실때 별도 등록이나 제한은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실수 있는데 경매 특성상 법적절차라는 점과 경매물에 대한 권리분석이 필수인 만큼 이에 필요한 지식등을 미리 공부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구매를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이는 당연히 그러한 것이 아닌, 철저한 권리분석을 기초로 리스크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타인과의 가격경쟁에서 시세보다 낮으면서 입찰자보다는 100원이라도 더 높게 써서 낙찰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경험과 지식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매시작을 고려하신다면 관련된 서적등을 통해 기본적인 등기관련 지식등을 쌓으거나 경매전문학원등에 수강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은 준비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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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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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무조건 윗집에서만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윗집이 아닐수 있습니다. 보통은 위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윗집이라 판단하지만 건물에 따라서는 다른 집이 원인으로 소음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상 하자등으로 인해 소음이 유독 크게 발생하여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봤는데, 어의 없게 본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지 모르고 윗집에 대해서 층간소음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웃간 크게 마찰이 생긴 경우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윗집 , 옆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가 계속되면 확신이 되기 떄문에 무조건 의심보다는 소음이 계속될 경우 윗집등에 방문하여 소음발생 시간대등을 설명하고 그 원인 정말 윗집때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없앨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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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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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서울집 알아보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 예상지역을 선택하고 인터넷상 네이버부동산이나 부동산 어플등을 통해 시세와 매물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자금상황에 맞는 지역단위와 매물을 대략적으로 정히신뒤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등에 연락하여 매물을 볼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방에 있고 거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에 연락할때 이러한 점을 이야기 하시고 하루일정동안 볼수 있는 비슷한 매물을 최대한 보여줄것을 미리 부탁하시거나 주변 부동산 몇곳에 스케줄을 시간별로 잡아 하루안에 많은 집을 볼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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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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