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기전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더라도 매수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부동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기전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더라도 매수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부동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기전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더라도 매수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적으로 불리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없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현 주택에 대해서 매수계약에 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매도계약에 대한 부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흐름상 매수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앞으로 진행한뒤,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본인 명의 등기 없이 이전 매도자에서 제3자 매수인으로 등기이전이 바로될 경우 중간생략등기로써 불법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경우 최초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잔금이후 발생하는 권리이고, 계약이 취소,해제되지 않는이상 해당 이전등기청구권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자가 아직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부동산을 점유 중인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다시 매매를 해버린 경우 원래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여전히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제3자가 악의라면 원 매수자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매수자가 제3자와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가 여전히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은 등기부에 명시된 소유권자로의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때 매수자는 계약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2. 점유와 소유권의 관계점유는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점유자에게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았음에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점유" 상태일 뿐이며,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점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3. 제3자와의 소유권 이전 계약매수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에서 제3자와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리가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제3자가 그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계약상 권리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그 매수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은 매수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수자는 여전히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의 중복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자는 등기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와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A가 점유 중이라면 이는 실제 매매계약의 존재와 실행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3자 B가 먼저 등기를 하면 효력은 B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3자가 악의인 경우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선의 일 경우,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는 불가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