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오르는 것과 부동산 가격, 세금 등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해 정부가 산정한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보통은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31일전에 공시를 하게되고6월1일 보유세등의 산정시 이를 통해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 그에 따라 세금도 낮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시지가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시세기준으로 올리게 되면 세금산정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에 세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유지중에 있는데 현실화정책등에 따라 80%까지 올라오게 되면 세부담은 생각보다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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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 조건 변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연장이 되지 않으면 연장이 어렵고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조건 변경없이도 연장을 강제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이 필요한데, 질문처럼 최초입주후 첫재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아마도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해 연장을 요구하실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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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 가격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용의 경우 이사짐의 양과 동원대는 차량, 인원수 , 이사가는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면 업체마다 견적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원룸으로 이사짐의 양이 적은 경우라면 1톤트럭을 통한 소형이사가 가능할수 있고 이런 경우 비용은 30~5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원되는 인원이 운전사 한분이므로 포장이사와 다르게 질문자님도 직접 이사를 도우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게 싫다면 일반적인 포장이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비용은 5톤차량 기준으로 최소 100만원이상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지역내 매물여부는 수시로 변동이 되는 만큼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해당지역내 매물을 검색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순하게 많다 적다의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실제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매물도 차이가 있기에 스스로 알아보시고 찾아보셔야할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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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도양수후 배관역류 하는거 책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배관 막힘의 경우는 원인에 따라 배상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사용상 부주의나 관련 소모품의 하자로 인한경우 책임을 지게 되고, 임대인의 경우는 노후화로 인한 막힘이나 공용배관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입주초기, 즉 입주즉후 질문처럼 막힘이나 역류가 발생하였다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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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빠질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내용만 보면 어찌되었단 만기는 2월 말이고, 만기가 된 이후에 주택을 비워젔다면 보증금은 다음임차인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을 하는게 맞습니다. 즉, 현 임대인의 대응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별도 사용을 하고 있지않은 경우 월세와 보증금 부담의무가 없기에 이부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연장과정에서 계약에 대한 연장을 어떤식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것 여지는 있긴한데, 결과적으로 최종 홥의한 2월 퇴거합의가 있기에 위 부분대로 주장을 하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외국인이기에 부동산이 임대인 모두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을것으로는 보이고 이미 퇴거를 먼저해서 대항력도 없어 임차권등기등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된다면 미리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나 민원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라며, 관할지역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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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 하려고 합니다 ㆍ그런데 약 2달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일 이전은 모두 조기퇴거에 해당되어 원칙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기 떄문에 미리 퇴거할 경우 조기보증금반환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협의로써 중개수수료부담등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전이라도 이미 다음세입자가 구해졌고 해당 세입자와 일정조율과정에서 만기일보다 빠르게 퇴거를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만기해제로 보아 위와 같은 부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임의대로 만기전 퇴거를 진행하신다면 임대인과의 보증금 조기 반환협의과정에서 중개보수 부담등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 되도록 만기일에 맞추어 나가시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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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원은 리모델링사업 안될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약 사업이 중간에 무효화 되면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과정은 단순하게 사업준비만 한 단계가 아닌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은 사업진행 단계에 해당되기에 허가결의서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조합에서 사용한 자금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사업실패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조합원들에게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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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부동산에 입금했는데 일방적인 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에서 중간역할로 가계약금을 받아두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매도자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질문의 경우 가계약이라도 이미 계약금 중 일부로써 인지가 되기 떄문에 상대방이 일방적 해지를 하였다면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2. 1처럼 맞습니다, 가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였다면 목적물과 계약에 대한 주요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써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어 일방적 해지시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는게 맞다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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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 주고 다른 집으로 전세 이사 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내 1주택자 전세대출은 심사과정자체가 까다롭고 규제로 인해 한도도 2억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진행하는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규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정책이 구체화된게 없고, 매매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선택을 하여야 상황으로 보이며, 그게아니라면 매도후 이사를 하시는게 여러면에서 낮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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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세금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나,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신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은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간 임대차시 전세대출은 되지 않으므로 질문의 경우 대출없이 부모님의 자금으로써 입주를 하셔야 하는점은 참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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