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전세 주고 다른 집으로 전세 이사 할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 1주택자인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집을 전세로 주고

새로 이사갈 집 역시 전세로 옮길 계획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매매 매물은 많은데

전세 매물은 1-2개 밖에 없더라고요.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등 찌라시도 돌고..

현재 기준으로 전세를 주고 전세로 이사가는 방법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하면서 몸테크를 해야 하는지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 1주택자인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집을 전세로 주고

    새로 이사갈 집 역시 전세로 옮길 계획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매매 매물은 많은데

    전세 매물은 1-2개 밖에 없더라고요.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등 찌라시도 돌고..

    현재 기준으로 전세를 주고 전세로 이사가는 방법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하면서 몸테크를 해야 하는지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사회생활 패턴에 따라 기존 보유주택을 제3자에게 전세주고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내 1주택자 전세대출은 심사과정자체가 까다롭고 규제로 인해 한도도 2억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진행하는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규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정책이 구체화된게 없고, 매매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선택을 하여야 상황으로 보이며, 그게아니라면 매도후 이사를 하시는게 여러면에서 낮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1채 보유라면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공시가 기준)비거주 상태라도 보유세는 내야 합니다

    추후 매각 시, 1주택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공제 적용 제한이 되면 양도세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여유가 충분하고 조건이 맞으면 이동 가능하지만 매물 없거나 금리 부담 클 경우 조금 더 관망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2억 한도가 제한되는 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관련해서는 현재 까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 나온 것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가주택 위주의 비거주 1주택자가 타켓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조금 더 관망하면서 몸테크를 하는 쪽으로 결정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비거주 1주택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매 매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매물은 증발하다시피 해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매물들이 월세화 되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씁니다.

    비거주 1주택 보유세와 관련된 도는 이야이가 많은데, 정책 방향이 그쪽이라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하지 않는 1주택을 갭투기 목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정부는 주거용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도세 문제도 있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12억 원까지)를 받으려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또한, 10년 보유/10년 거주 시 최대 80%까지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비거주' 상태가 길어지면 공제율이 30%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계신곳에 머무는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사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시라면, 현재 전세금이 이사갈 곳의 전세금보다 많이 높을 경우에만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보유세 개편안이 2026년 상반기 내로 발표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세부담을 계산해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