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부동산에 입금했는데 일방적인 파기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할려고 가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에 가계약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입금도하고 가계약서도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렸다면서 가계약금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1. 부동산에서 중간역할로 돈 받아놔도 되는지 ?
2. 계약서까지 썼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배액 배상을 해야하는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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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할려고 가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에 가계약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입금도하고 가계약서도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렸다면서 가계약금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1. 부동산에서 중간역할로 돈 받아놔도 되는지 ?
2. 계약서까지 썼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배액 배상을 해야하는건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