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부동산에 입금했는데 일방적인 파기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할려고 가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에 가계약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입금도하고 가계약서도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렸다면서 가계약금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1. 부동산에서 중간역할로 돈 받아놔도 되는지 ?

2. 계약서까지 썼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배액 배상을 해야하는건 아닌지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에서 중간역할로 가계약금을 받아두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매도자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질문의 경우 가계약이라도 이미 계약금 중 일부로써 인지가 되기 떄문에 상대방이 일방적 해지를 하였다면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2. 1처럼 맞습니다, 가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였다면 목적물과 계약에 대한 주요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써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어 일방적 해지시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는게 맞다 판단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방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는 경우 조건없는 반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가 계약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보통은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중개사가 보관 후 매도인에게 전달하거나

    둘 중 하나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입금한 것 자체는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

    다음 조건이 있으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가격 합의,계약금 합의,잔금일 또는 계약 조건 합의,가계약금 지급

    이 조건이 있으면 정식 계약서를 안 썼어도 계약 성립으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계약서에 매매금액이 적혀있는지

    ,총 계약금이 얼마로 되어있는지

    ,잔금일 또는 본계약일이 있는지

    ,가계약금 얼마인지

    이 4개에 따라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지 거의 판단됩니다

    확인해보시고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의 경우 문자나 카톡 서면등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고 특약이 있을 경우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가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일 경우는 배액배상 보다는 반환쪽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인것으로 보이므로 반환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납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에서 돈을 받기보다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여지가 있으니 가계약금을 입금한 명의 계좌고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맞습니다. 가계약금이 본계약의 예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입금한 순간부터 매도인이 계약 파기 했다면 배액배상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