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가 나왔는데요,생각보다 비싸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이의신청 사유와 이를 증빙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고지납부이기 떄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 과하다 적다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고시서내 계산 방식과 적용 공시지가등이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토지라도 질문처럼 나대지의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세율부담이 더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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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간임대(전세형)의 장점 단점을 알고 싶어요.시공사가 주인인 건가여?그리고 호계동쪽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의무기간 10년, 그 후 분양전화이 가능한 매물로 보입니다. 보통 분양전환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장점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그 후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안정효과도 있고 거주기간동안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와 보증금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10년후 분양전환시 시세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과 입주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된듯 보이나 동일 아파트에 임대동에 대한 차별등도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지역내 학군이 좋다는 평이 있고, 역세권은 아니지만 1.4호선 교통라인이 있다는 점, 생활환경도 대형마트 , 백화점이 있다는 부분도 입지상 좋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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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분양권 전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분양권 전매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분양권에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에 대한 결정은 본인선택에 따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전 한동안은 프리미엄보다는 마이너스피등은 붙거나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전매는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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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들도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문제가 크게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땅이 넓은 나라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내 부동산은 정해져 있기 떄문에 해당 지역의 지가상승등으로 인한 부의 불균형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결국 시장경제이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에 수요가 많은 일부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인구가 많은 아시아등에서는 인구밀도에 따라 문제가 타 대륙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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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일반공급보다 우선하여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입주기회를 주는 것이지, 보증금이나 월세등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대출이나 자기자금등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공/민영 임대주택의 경우보증금이나 월세가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게 장점이기 떄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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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격의 추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시세에 있어서는 달러화의 강세와 약세 ,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매입, 그리고 미국 연준의장등의 발언이나 FOMC회의에 따른 결과, 전쟁등의 이슈등에 따라 변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만 보면 미 금리인하가 단행되었기에 금리인하가 있을 경우 금의 가치는 더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듯 보입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레바논, 이란등 중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에 따라 전쟁리스크등으로 시세 상승을 부축일수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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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자 계약안내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준등기는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등기처럼 위치 조회는 가능하지만, 우편함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으로 받은 사람의 수령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등기형태입니다. 해당 준등기를 통해 계약서류를 보냈다면 서류제출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계약진행이 가능하기 떄문에 당첨이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보통 유선이나 등기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등기방식으로 안내가 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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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순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절차는 주민센터에 문의가 필요해 보이나, 일반적으로 질문의 경우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한뒤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될듯 보이고, 세대합가로써 전입신고시 신청서 전입지 새대주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하시고 전세대주란 현 세대주인 이모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입신고과정에서 현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사항등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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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구성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목적으로 동일세대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등에서는 직계존비속관계일때만 동일세대로 구분하고 남매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된 경우는 동일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즉 1세대에 서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묶어 있으나, 청약등을 위한 기준으로 볼때 누나와 질문자님은 동일세대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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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포함 이런 곳이 정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시 포함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계약이 이러한 점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인상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법률상 관리비에 대한 인상이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조항이 없고 만약 갈등으로 인해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해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 부동산 말처럼 서로간 마찰을 줄이기위해 협의를 해보시게 필요하나, 인상의 정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결국 인상을 거절하고 버티는 방법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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