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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24.11.28

미등기 건물이 있는 땅을 구매할 경우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미등기 건물이 있는 땅을 구매할 경우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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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보고 등기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토지를 구매한다고 해서 그 위에 건축물까지 소유로보지는 않습니다. 미등기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등이 구성되어 있을수 있고, 반대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에 임의대로 소유자가 거주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토지매도자가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써 동시에 두가지를 모두 매도한 경우라면 관계가 없지만, 토지만을 구매한 경우라면 임의거주하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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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미등기 건물이 있는 땅을 구매할 경우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미등기 건물이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하지만

    2.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어 관할 관청에서 적발되는 경우 철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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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될 경우 그 토지의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불하므로써 건물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철거 명령에 의해서 철거가 될 위험이 있으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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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이 어떤 상태로 미등기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누락으로 등기가 안된건지,아님 아예 대지권이 없는 남의 땅에 건물이 지어진건지,또 새로 지은 아파트에 토지대금이 미지급되었는지 파악을 해야합니다

    누락된부분이나 토지대금을 안낸상태라면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데 대지권이 아예 없다면 원땅주인이 소송을 할거라 봅니다

    구입을 하실때 그런부분을 확인하고 구입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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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은 소의말해서 불법 건물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라고 하여 거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당국에서 불법건물이라고 강제로 철거는 할 수 없고 매년 과태료 부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 등이나 법적 조치시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과도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설계도를 첨부하여 정상적인 등기절차를 받아 양성화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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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와 법적 이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인 상태와 구조 및 세금 체납등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등기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행정절차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면 거주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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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건물 자체가 등기가 않되어 있기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이고 거주부분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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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이 무허가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고 미등기건물일 경우 전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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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의미하는데 공식적인 법적 등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세금 부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미등기 건물에 거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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