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초보자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전략은 말그대로 본인이 목표하는 투자대상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세우셔야 하는 부분이고, 시장분석의 경우는 임대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 공실과 같은 리스크, 상권분석등을 하신뒤 이루어져야 하고, 반대로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현 입지가 향후 상승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교통 및 주변입지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는 투자유형에 따라 알아야 할 용어에 차이가 있고, 개인수준에 따라 어느정도의 용어가 기초용어로써 필요한지 알수 없기에 구체적으로 모르는 용어등에 대해서 문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조합 설립 시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에 대해 최고를 받게 됩니다. 해당 기간내에 동의 내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동의률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당할수 있고 소송으로 인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중 2년 동안 중단하였다가 다시 뷸입하였을 때 통장 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은 개설후 해지없이 가지고 있으면 모두 보유기간에 해당됩니다. 납입횟수에 대해서는 납입을 멈춘 2년간은 제외되겠지만 청약통장 보유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입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보유기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로 오피스텔 집 계약할때 주의 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전세의 경우는 반드시 보증금과 시세와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 시세대비 전세보증금이 70%이상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높아질수 있는 만큼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고 권리관계나 계약상 특약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과 계약이후 확정일자 부여, 잔금이후 전입신고등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2년계약후 월세전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와 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특성상 두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건변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담보대출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시 담보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후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불가방침을 세운 은행권들이 있기 때문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신사동 가로수길이 폭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사등에 따르면 가로수길의 경우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과거에 아기자기했던 소소한카패, 개인 디자이너들의 소규모 로드샵등의 특색이 사라지고, 높은 임대료등이 감당가능한 대기업 계열의 대형 체인점이 들어와서 가로수길 본연의 특색이 사라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등도 점차 지역상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로수길이라고 해서 가로수길의 양옆에 나란히 있는 더 작은 골목이 초창기 가로수길에서 찾을수 있었던 은은한 풍경과 소박한 거리와 아기자기한 액세세러 샵들과 맛집, 아담한 카페등이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들어서면서 이전의 향수를 느낄수 있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에게 사실상 장점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기에 보증금등의 인상없이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1년간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중도해지시인데,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단지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최초의 아파트 단지는 1962년 준공된 서울의 마포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형태를 지닌 최초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단지가 아닌 최초의 아파트는 1956년 지금의 을지로4가와 청계천4가 사이 주교동 230번지에 세워진 중앙아파트라고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등본상 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구성이 되어있다면 세대 전체가 1주택자로 되기 떄문에 현상태로는 생애최초적용은 어렵습니다. 생애최초의경우 차주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구매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등본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만 분리가 되도록 아버지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셔야 적용이 가능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