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가입이 필요하고, 청년안심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sh나 lh에 공고문으로 올라 온 것들 중에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저라면 꼭 청약 통장에 많은 돈을 넣어 놓는 것이 아닌 청약 통장에 적은 금액만 넣으면서 청약 통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꼭 남들처럼 10만원 25만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민간 분양의 최저 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지고 있고 횟수 및 금액 정도만 넣는다면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