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신혼특공 비과세 거주 요건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요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가족전체가 모두 전입하고 실거주2년을 유지하셨다면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 12억이하)에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30
0
0
추석 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9.7대출을 발표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기에 추가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국토부등에서 세금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9.7대책이후 시장분위가 정부가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가대책등을 구상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0
0
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전입신고는 유지하시는게 필수적이기에 본인이 전출이 되지 않는상황에서의 전입은 동의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으나, 본인의 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절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 보증금반환을 앞당겨준다면 관계는 없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0
0
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수있겠으나 개인의견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1번 특약에 대한 해석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패널티에 대한 부담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즉, 다음임차인을 구하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음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임대인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한다라는 의미로 보는게 일반적이지,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이중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적용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번 특약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특약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해당되나, 2개월연체시 계약해지는 법에도 명시된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짐을 임의대로 빼는 것은 특약이 아닌 법에 따른 절차상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2개월 차임 연체가 된다고 해서 특약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2개월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는 법적 판단상 자동종료가 아닌 반드시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필요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치않으면 의사통보를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수 있고 이렇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에서 계속적으로 차감될수 있고, 보증금이 소멸될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고,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의무를 위반하게되는 상대방에서 유리하게 특약을 적용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지동의를 받으시고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 깔끔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0
0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 세부일정등에 대해서는 조합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보통 사업시행인가이후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있고, 이후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는 1~2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주까지는 해당 기간정도를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감정평가횟수의 경우 사업규모, 조합과의 협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이루어질수 있으나, 보통은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하여 단계별 1회이상 시행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5.0
1명 평가
0
0
전세 계약 확정일자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에 변동없이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인상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새로받은 확정일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기존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초의 확정일자부여시부터 우선변제권효력이 유지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5.0
1명 평가
0
0
매매계약후 현제원룸전세 빼고 단기임대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보금자리론의 경우 별도의 실거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다른 임대차를 진행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추가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보금자리론 신청시에 현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상환조건부로써 대출한도를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기에 일정기간까지 기존 전세대출은 반드시 상환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5.0
1명 평가
0
0
만일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보증금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청구를, 없다면 반환소송을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임차권 등기신청정도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지급과 지급일정대한 확답등을 협의를 통해 받아가시면서 법적진행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0
0
집주인 변경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통해 계약을 추가연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갱신청구권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에 사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간중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고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변경이 되어 실거주를 한다면 연장이 어렵고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계약연장기간내까지 임대인이 그대로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0
0
아파트 매수 당일 계약 파기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잔금도래일(잔금청산일)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계약금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잔금청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해집니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중도일 또는 잔금일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잔금일이 도래한 시점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고 별도의 위약금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잔금일전에는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일방적인해지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