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중첩기간 전입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은 4월 24일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예정일은 3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계약 기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이사는 3월 24일에 새 집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의 경우 보증금을 받고 나서 전출을 해야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을 하게 되면(새로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 자동 전출이 됨)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에 애를 먹을 수 있고 또한 새로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그 만큼 대항력 권리일자 늦어지는 단점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한 곳만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두군데 모두 전입상태를 유지할수는 없기에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현재 거주주택에 가족중 한분을 전입신고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전출하는 방식으로 두 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가족에서는 크게 구분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전입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나서 본인은 신규 주택으로 전출을하시면 양쪽집에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4월 24일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3월 24일에 기존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받는 다면
전입을 옮기는게 문제 없지만
만약 기존 오피스텔에서 잔금을 4월 24일 받는다면
전입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들어갈 집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니
이럴경우
기존 오피스텔에 배우자나 자녀등 세대원을 전입하고 본인만 새로 들어갈 집으로 전입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대원이 남아있으므로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3월 24일 이사와 동시에 전입진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현재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은 4월 24일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예정일은 3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계약 기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이사는 3월 24일에 새 집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가급적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에 보증금을 회수할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고 신규 주택에 가족 중 일부라도 먼저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ㅣ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해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24일에 새 집으로 실제 이사한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존 오피스텔 계약이 4월 24일까지 남아 있어도 전입신고를 옮기는 데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고 실제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집 보증금을 아직 못받았다면 잘생각해서 전출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해야 합니다
그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4일에 몸만 먼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는 4월 24일까지는 전입신고를 기존 집에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을 미리 옮기는 순간 기존 집의 대항력이 즉시 사라져 혹시 모를 집주인의 파산이나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점유를 유지해야하니 이사를 하더라도 집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약간의 짐을 놔두어 점유를 유지하세요. 새집의 전입신고는 4월에 하더라도 3월 24일 이사 당일에 새 집의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없이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순간 그 효력이 합쳐져 새 집에서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기존 보증금을 아직 못받았다면 안전을 위해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을 해야 할 상황인데 임대인 동의 하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한 달 일찍 전출 할 수 있는지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 하지 않는다면 중도퇴실 관계상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전출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4일 이사 당일에 기존 집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렵다는 순간 기존 집의 대항력은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경우는 절대로 전입신고를 미리 옮기면 안됩니다.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됩니다. 만약 그 사이 기존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면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본인은 기존집에 전입을 남겨두고 가족 중 한명만 먼저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새 집의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반드시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옮겨야 권리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