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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연장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 5%이내 인상은 무조건 가능한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이거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써 제한을 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첫 재계약이기에 갱신청구권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협의시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5%이내로 인상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5%인상을 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인상시 최대 5%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기에 협의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시세하락등이 잇을 경우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시세대로 보증금 감액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해도 계약연장은 가능하겠으나, 보통은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5%인상에 동의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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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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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금값이계속오르고있습니다계속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의견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금가격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경제불황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상황도 금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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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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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가능여부는 상대방의 해지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의 마지막처러 다음임차인 주선과 복비를 내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해도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해집니다., 보통 임차인이 원하시는 시기에 이므이대로 중도해지를 할수 있는 것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재계약과정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을 경우인데, 이 경우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기에 임차인에게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전이고 만기 6~2개월전기간중이기에 현시점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을 진행하시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게 된다면 원하는 시점 3개월전 통보를 하고 아무런 패널티 없이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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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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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화 현상이 도시 발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도심이 발달하게 되면 스프롤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점차 그 주변도시들이 위성도시로써 개발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외화가 지방등으로 이어지면 좋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중심에서 경기도 권까지만 확대되는 수준이고 수요가 더욱 집중이 되면서 지역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도심발달에 따른 확장이 주변도시들의 성장이란느 장점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소멸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 주거시설, 그에 따른 편의시설등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 또한 거주선호도를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게 되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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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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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넘 비싼것 같슴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율자체는 한도요율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통해 낮추셔야 한다는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질문에서 말했든 중개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불편하셨다면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을 낮추어 달라 요청을 할수는 있겠으나, 협상의 특성상 상대방에 따라 그 방법이나 접근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에 방법에 대해서는 조언을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히는 인하의 결정권은 중개사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을 위한 부드럽게 협상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말그대로 일을 너무 못하셔서 불편했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달라는 솔직한 얘기가 듣는사람에 따라 감정적인 대립으로도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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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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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거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투자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상승은 일부 지역 특히 서울, 수도권내 , 지방의 경우 호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상승폭 역시도 이전처럼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인구감소추세와 주택공급의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은 소폭상승 또는 보합, 지방의 경우 점진적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의견일뿐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수는 있습니다만 투자가 아닌 실거주용으로써 상급지에 거주를 원하시는경우라면 자금상황이 구입자금조달에 문제에 없으며, 원리금부담이 소득대비 안정적이라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능성이 있는 현시점도 나쁘지 않다고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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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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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치기전에 인테리어 무조건 허용햐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은 없으나, 이를 허용할지는 매도자인 질문자님 선택사항입니다. 보통은 잔금전 하루이틀 미리 인테리어를 위해 집을 내어주는 경우 별도 협의로써 잔금일은그대로 하되, 관리비에 대한 인수인계를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날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인테리어 과정에서 물이나 기타 관리상 필요부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인도를 잔금전에 받은것으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말그대로이러한 조건없이 그대로 허용해줄수도 있구요, 결국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문제로 예상될수 있는게 있다면 잔금일에 잔금지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매우 난처해질수는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는 시작했고 잔금은 사정상 일정기간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그떄부터는 매도자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게 난해해지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그대로 배려차원이지 이게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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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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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는 어떤식의 형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거래 자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과 매도인간이 직접거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중개사 없이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가족관계나 특수관계인 사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실거래가 기록만으로 매수,매도자의 관계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전문가인 중개사 없이 거래를 하였다면 거래당사자간 신뢰가 있지않다면 거래자체가 쉽지 않다고 판단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직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나, 간혹높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세금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는것으로 그렇다 해도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보통 시세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거래되는데 이는 세법상 증여 추정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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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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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급지 이사하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상급지라면 사실상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입니다. 해당 지역들 모두 교육입지나 교통입지 모두 유리한 지역에 해당되고 한강변이라는 특징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3구가 부담스러우시면 마포등이 그나마 교육입지상 유리한 부분이 있고, 중삼급지인 목동도 교육입지로는 나쁘지 않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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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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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측에서는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 질문의 내용만 보면 합의연장으로 보이기에 이런 경우 1처럼 답변을 받았다면 오히려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보통 합의연장(갱신청구권 사용x)의 경우라면 이미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할려면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 별도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2. 부동산 측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 이후에도 제가 월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 우선 이건 확실히 답을 해줄수 없는게 위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됩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이였다면 3개월뒤 계약은 자동종료되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으나, 합의해지로만 보자면 이때는 다음임차인 주선의 특약조건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부담을 계속될수 있습니다. 3.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2처럼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 -> 부담x 합의연장 -> 임대인요구가 있을 경우 ,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된 경우 -> 부담o4. 임차인 입장에서 다른 부동산에도 이 매물을 올려도 되는 걸까요? (공동x) -> 그건 해당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부정확해지는 이유 단순히 아무런 말이 없다 만기 1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묵시적갱신성립이후 중도해지기 떄문에 1처럼 3개월뒤 퇴거가능 그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 안해도되나, 문제는 본인이 8월초 그러니깐 만기 6~2개월전에 연장합의를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볼수 있고 해당 연장문제에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갱신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그게 아닌 단순 연장의사통보였다면 이떄는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을 모두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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