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건 경매에 참여할 때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일단 입찰 전 조사단계에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인수권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임장을 통해 시세나 매물에대한 정보, 현 거주자정보등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일에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최저매각대금의 10%을 입찰보증금으로 현금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과 도장등이 필요하고, 입찰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오작성등이 있을 경우 낙찰취소등의 불이익이 될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해서 작성해 가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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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1가구 1주택자로써 2년보유 , 주택가격 12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다만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른 경우로써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가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이때도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아닌 과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2주택자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서 처럼 충족하여야 할 요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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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문의드립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구매를 위한 신생아대출은 불가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용도로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 주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를 대환으로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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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칸값이 인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인상과 최근 공공요금 (수도,가스,전기)등의 인상도 원인 될수 있습니다. 이미 치킨 뿐 아니라 많은 생필품등이 모두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음식이라도 가격상승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물가가 오른 만큼 급여등이 올라야 실질소득이 떨어지지 않는데 급여인상없이 물가만 가파르게 오르는 게 상대적 소득감소로 인해 더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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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등기부상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있는 것으로 쉽게 주인 1명이 건물자체포함된 호수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제곱이상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여기서 공동주택의 개념은 등기부상 각 호수별로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여 소유자가 각 호수별로 존재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4층이하 면적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며, 다가구와 연립주택은 층수, 면적 ,등기부상 관계등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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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이 진행될때 다른 재산도
경매는 해당 물건에 설정된 권리관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동일소유자라도 건물과 주택이 공동담보로써 근저당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경매가 건물 경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별개의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해 주택이 임의경매가 되었고 그에 따라 낙찰후 배당이 되었는데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법적 소송등을 통해 채무자 남은 재산(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나 기타 다른 채권에 대한 설정을 요구할수 있고 , 해당 권리에 따라 소송이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시경매는 공동담보로써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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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 외부인이 다치면 입주자가 치료비를주나요?
어떤 사유로 다치냐에 따라 다를듯 보입니다. 쉽게 아파트 단지가 대형 쇼핑몰처럼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아니기 떄문에 외부인이나 거주인이나 동일하게 다친다고 해도 과실책임이 아파트내 없다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 파손이나 낙하등으로 다쳤다면 외부인,거주민 구분없이 아파트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외 개인실수나 과실로 다쳤다면 보상책임은 없습니다, 즉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다르지, 내부인,외부인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내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실제 아파트 자체에서 보험등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상을 하지,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 배상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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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당일날 중개수수료 깎는 것이 가능할가요?
부동산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마음에 안들고 부족하더라도 중개보수의 인하가 강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또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중개보수 지급전에 해당불만등을 전달하시고 질문처럼 할인을 요구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사실상 할인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요구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개사라면 허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워낙 중개사들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가능여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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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취가 처음이에요
계약상 유의사항이나 거래상 유의사항을 문의하는 것은 아닌듯 보이고 매물선택시 필요한 확인사항을 물어보시는 듯 보입니다. 일단 원룸의 경우는 최근 건물내 보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라면 공동출입문에 도어락 여부, 중요위치 cctv등과 같은 보안상 안전한 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중개사를 통해 관리비의 정도와 별도관리비로 분류된 항목이 잇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실생활하여야 알수 있는 생활편의(층간소음, 동일건물 거주자로 인한 문제)등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실제 중개를 하고 난뒤 세입자들을 통해 들은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장시 현거주자에게 벌레, 생활하자등의 대한 부분을 살짝 물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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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
글만 봐서는 말은 아파트지만 향후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층 아파트로써 연식이 좀 되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대수가 적어 재건축등의 가능성이 낮은점등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월 임대수익을 원할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수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처 대학교가 있지만, 거리상 도보이동이 어려워 대학교 주변 임대차의 장점은 낮아보이고, 물류센터가 있다는 점은 직장인의 경우 자차를 통한 경우 직장인들 수요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1800만원, 2000만원이 맞는건가요? 글 자체로는 2000천만원이면 200억이기에 이는 아닌듯 하고, 주택가격이 2000만원이라도 생각해도 전세낀 매물이 아닌 그자체 매매가격이라면 너무 낮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기재를 하셔야 시세가 입지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름을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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