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은 주택과 숙발시설 어느쪽으로 분류가 되나요?
펜션은 원칙상 숙박업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즉,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로써 숙박시설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에 따라 세금산정이나 주택수 산정시에도 주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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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보증 대위변제 후 이사 시 추가 전세대출 잘 아시는 분 구해요ㅠㅠ
원칙상은 질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전세대출은 중복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수 있기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신청시 기존 대출 상환조건부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주택퇴거일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실행시킬수 있고, 당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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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이 궁금합니다. 실제 거주면에서 어떤가요?
각 도시를 평가하는데 중요 요소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한 지역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는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도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개인이 질문에서처럼 자연과 좀 더 친화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강원도가 우선순위가 될수 있겠지만, 도시생활의 편의를 중시한다면 당연히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순위가 밀려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을 고려하여 경기도 양평등에 전원주택건축 후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처럼 부족한 생활편의등은 서울과 근거리라는 장점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강원도라면 수도권과 거리가 있기 떄문에 해당 부분을 감수하실수 있다면 선택지 중 하나가 될수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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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빌라를 소유 중인 상태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를 대출해야하나요?
시세 비교만 했을 때 자기자본이 5억이 있고, 10억 주택을 구매하시는 거라면 취득시 발생하는 비용등을 제외하면 대략 10억의 60%정도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6억정도는 대출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풀로 받으실경우 ltv70%까지 가능하기 떄문에 은행이 기준으로보는 kb시세와 매매가격이 같다면 최대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할수 으나, 실제 소득요건이 맞아야 한도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공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로 받는다고 해도 6억이 한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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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청약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가를 알수 없는데 현 시점에서 어디가 시세차익이 클지는 알수없습니다. 또한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상한제등이 아니라면 최근 건축자재상승등으로 인해 분양가와 시세간 차익은 크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로 청약시 거주조건을 보기 떄문에 당장 해당지역으로 미리 가서 청약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서울지역을 노리신다면 당연히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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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발전이 더디고 서울은 발전이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전이라는게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 필요에 따라 다양한 문화나 기반시설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서울 내 인구나 수요가 많이 몰린다는 점은 개발 순서에 있어 필요성이 가장 높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나 사람들의 생활수준, 정치, 사회, 문화 중심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 비해 발전속도도 빠를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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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에 입주인데 생애최초대출 질문있어요
최근에는 분양권 당첨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떄문에 다른청약을 진행하여 분양권 당첨이 되었고 본계약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생애최초 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당첨은 되었으나 본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기존 주택구매이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생애최초 자격유지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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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이후 첫 재계약시 월세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정확히는 최초 2년 계약이후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계약조건(보증금, 월세)에 대해서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인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고 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한다면 사실상 임대인이 강제로 올릴수는 없는게 맞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를 진행하거나 하여야 되나, 두 당사자간 마찰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기에 5%이내에서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무조건 못올리는것은 아니며, 인상폭에 제한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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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시 계약기간 변경하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나요
재계약자체는 신규계약이 아닌 연장계약이 됩니다, 물론 거래당사자가 변경되거나 목적물이 변경된다면 신규계약이 되겠지만 질문처럼 당사자, 목적물이 동일하고 보증금 인상만 되었다면 연장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연장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하되 거래금액은 증액분이 아닌 총 전세보증금을 적으시면 되고 해당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뒤에 은행에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줄어들기에 기존 전세대출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이는 현 대출상품 취급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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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시 집값 상승요인이 있나요?
부동산 가격은 결국에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라도 해당 지역이 사업성이 있고 개발이후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면 이에 대한 수요가 몰리게 되고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반대로 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해당지역 , 입지가 이와다르게 기대수익이 적거나 없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피가 붙게 되어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어떻게 분석할지, 판단할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투자, 수요자들은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주변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로써 보는게 일반적이며, 만약 동일평행 주변 구축시세가 4억인데 현 개발 주택 분양가가 3억 이렇게 되었다면 누구나 건축이후에 4억이상의 가치가 예상되는 만큼 시세차익 1억이 발생하게 되고 이럴 경우 매도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이게 되는 구조가 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프리미엄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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