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관해서 지분 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을 지분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긴 하자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땅이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일부지분을 매수한다고 해도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온전한 이용이 불가하기에 대부분은 공유자들 합의하여 전체을 한사람이 혹은 다른 공유자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지분으로 땅을 판매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흔하게 알고있는 부동산 투자사기등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도 현 소유자가 공유이라면 공유자등 누군가의 경매로 인해 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극소수에 해당되는 케이스고, 대부분은 지분전체에 대한 경매가 일반적입니다. 즉, 질문과같은 투자상품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투자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기업등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리츠의 경우는 주주들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여 수익을 창출, 배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로써 소액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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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곳을 구할 때에도 반드시 아파트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의 목적이든 거주의 목적이든 우리나라 주거만족도만 보면 아파트가 훨씬 우선되기에 다들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 주택가격상승 가능성이나, 편의성등을 고려하면 빌라나 단독보다는 실제 아파트가 유리한게 맞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반드시 아파트를 살아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빌라라도 자가의 경우 주거안정효과가 있는 것은 동일하기에 가격적인 부담이 더하고 동일가격대비 넒은 평수로 입주가 가능하다면 선택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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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제한적이며, 서울에서도 주요 상급지에서만 나타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서울을 주택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상승 흐름은 없어졌다고 보시는게 맞고, 수도권이라도 해당 지역에 호재여부나 관련한 특이성이 있어야 가격상승세가 나타나지 자연스럽게 수도권이라고 해서 따라 오르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는 서울지역이 아무리 올라도 내지역의 주택가격은 그대로 이거나, 혹인 하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르는 지역에서만 계속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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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개업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자격을 가진 본인이 직접 본인명의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본인이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업무를 하실려면 당연히 등록이 필수적이기에 불가한 부분입니다. 다만 부동산 법인으로써 등록을 하신다면 대표명의를 선택하여 하실수는 있겠으나 본인도 중개업무를 하신다면 당연히 소공으로써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2. 개설등록시 사무실에 대한 확인절차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판매업과 다르게 중개사무소의 경우는 주택등에서 대해서 사무소등록이 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본인 거주 주택을 사무소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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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되는 지역은 어디부터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긴 한데,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총 138곳으로 전체의 60%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 고위험 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강원도에서는 태백, 횡성, 평창, 정산, 영월, 양양, 고성, 홍천이 있으며, 충북에서는 보은, 영동, 옥천, 괴산, 단양, 충남에서는 부여, 서천, 청양,태안,금산,예산, 전라북도의 경우 남원시, 고창군,무주, 장수,진안,임실,부안,순창 전남에서는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장성,담양,장흥,신안,함평,진도,해남,완도등이 포함됩니다. 경북에서는 문경시, 상주시,영천시, 의성군, 청송,청도, 봉화,영양,영덕,성주,고령,울릉이 경남에서는 밀양,남해, 산청,의령,하동,함양,합천,고성,창년,함안,거창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수도권이 다수에 해당되고 있으며, 행정단위에서는 군단위 지역이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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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되면서 주택 구입자금조달가능성이 높아지고 원리금부담이 낮아져 주택수요가 늘어나는게 일반적인 방향성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성은 다른 수요요인들의 변화가 없거나, 금리인하보다 낮은 영향을 줄때 가능한데, 지금처럼 대출 한도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자금조달가능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수 있기에 사실상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가능성은 기대보다 낮아질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시장내 큰 수요변화는 나타나기 어렵고 현재시장에서는 대출규제의 변화, 정부규제의 변동성에 따라 시장내 방향성이 더 크게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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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를 갈려고하는데요. 보금자리론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경우 두건에 대해서는 실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존 보금자리론를 이용중인 상태에서 이를남겨둔채 추가적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예외로써 1주택자가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신청을 할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보금자론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방식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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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 연장 및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게 끔 되어있고 이를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2년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추가 1년 연장이 인정되게 됩니다. 질문의 상황이였다면 이미 본인 스스로가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해당시점에 합의연장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을 듯보이고, 이후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조정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러한 요구에 또 동의를 하였기에 최종적으로 10%인상연장으로 합의갱신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처음부터 위이유로 거부를 하셨다면 인상은 피할수 있었으나, 본인스스로 동의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건변경이 되었다면 하셔야 하고, 이때도 계약서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무소등을 통해 대필료만 지급하고 작성을 요청하실수는 있습니다. 이때 대필료는 각각 부담하시면 되나, 임대인이 이미 이런 비용등이 싫어 재작성없이 구두로 연장을 합의하셨기에 협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임대차신고를 위해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작성요청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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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는 무엇으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이라고 하면 공부할 대상이 난해해질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경공매를 공부하시려고 하면 관련된 책이나 서적을 통해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시는게 필요한데, 특히 경공매는 법적절차에 따른 과정이라는 점과 권리분석등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론부분부터 공부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부딪쳐야 배우는 게 많은 것은사실이나, 아무런 지식없이는 리스크가 매우 클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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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효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신곳으로 보이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별도 내용증명발송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태로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 문자와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신뒤 등기가 된 이후에 서류를 갖추어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승인 거절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대항력이 중간에 상실되었거나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임차권 등기완료전까지는 반드시 현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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