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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신축 또는 영업행위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는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등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허가가능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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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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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간 정함이 없을때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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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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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카톡방을 보면 왜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카톡방이라는게 결국은 입주민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고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모임 , 단체방이든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카톡방의 경우 주로 본인 아파트에 대한 불편사항을 공론화하고 어느정도의 공감이 이루어졌을때 이를 입주민대표회의등을 통해 진행하려는 목적또한 있기에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카톡방이 불편하시면 방에서 나오시거나 , 참여를 하지 않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해당카톡방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도 없고, 아파트 운영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알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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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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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들어가기 전 몰래 고양이 키우는 걸 집주인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 동의없이 반려동물을 키워도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초 계약시점부터 반려동물 금지라는 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시면 사실상 계약해지가 진행될수 있고 해지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계약금 회수가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될수도 있으나 이러한 특애이 존재하였다면 계약시점에 사실대로 전달 및 협의를 하여 계약을 진행하셨을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게 나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떄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셔야 할수 있고, 후자의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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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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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는데,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구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은행이 주택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두기 때문에 미상환시 주택을 경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개인 채무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면 개인회생등이 있을수 있겠으나, 하우스푸어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지원은 없습니다. 물론 공공대출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등을 지원할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빚을 못갚으면 주택소유권을 잃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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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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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는 무조건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계약당사자들이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시에는 우선신고의무자가 중개사이기에 보통은 중개사가 기간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질문에서처럼 잔금일전에 하여야 하는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계약일과 잔금일 텀이 30일 이상 벌어진다면 잔금일 전에 신고가 되겠지만, 30일이내라면 잔금일에 꼭 부동산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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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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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기 지방에 부동산투자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저평가라는게 사실 없습니다. 주식은 단편적인 악재에 따라 그 가치에 비해 가격이 떨어질수는 있으나, 부동산은 가격이 가치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따라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내 양극화에 따라 수요 쏠림이 발생하고 지방소멸화가 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지방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가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지가(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으면 건물자체는 감가로 인해 시간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기 떄문에 사실상 지역내 호재가 없이 수요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승가능성보다는 하락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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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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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전혀없습니다. 전세제도라는게 정부가 만들어 배포한 제도도 아니고 이전부터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계약형태가 제도나 법률에 따라 변형되어 이어진것이기에 정부 결정에 따라 이를 단순하게 폐지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전세제도를 폐지할려고 한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제도적인 부분 없이 진행할 경우 임대차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계약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전세대출등 각종 연계된 금융권,보증기관 전체의 큰 혼선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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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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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월세변경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이미 대출및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재작성 그것도 보증금을 낮추어 작성하는 부분은 전세대출은행과 보증보험측에 계약서 변경과 관련하여 처리방법과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이유는 이미 이전 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출과 보증보험이 신청 및 가입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 변경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의 경우도 원칙상 다시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전월세신고를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하기에 해당 과정에서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의제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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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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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아파트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는 상승되는게 맞습니다만 부동산 시장분위가 좋지 않으면서 서울내에 모든 부동산이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빌라등은 오히려 가격하락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간, 매물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서울 내 빌라 매매를 하시는것은 리스크를 키울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서울내 부동산을 구매핫니다면 특정지역내 혹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게 향후 가치상승면에서는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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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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