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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추가금 요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은 사실상 소송등을 통한 해결이 가장 적합할것으로 보이며, 법에 따른 판단은 답변과 다를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1. 공사를 멈춘다면 500만원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려 신고하려고 하는데 받아드려질까요? / 추가로 개인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개인도 미발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상 해당 부분도 인테리어 공사의 대한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입증의 문제이지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만약 인테리어공사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지급한 계약금은 당연 반환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2. 구두로 계약을 하였는데(유선상 진행하고 있는걸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했든 녹취등 합의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계약서도 없고 통화녹취등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수 있기에 처리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소비자보호원이 아닌 법적 계약이행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등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3사실계약서 미작성은 제 과오죠.. 구래서 민형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죄는 아닌거 같은데..->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것은 민법상 의무불이행으로써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기에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어보이며, 형법상 사기죄성립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의 경우 계약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금액보다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한 것이기 떄문에 사기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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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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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10월 24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 역시도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항을 알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듯 보이긴 보입니다. 사실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강제할수 없기에 아파트라면 동일 평형의 매물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요청하여 이를 보고 결정할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등을 고려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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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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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값에 대한 전망은 보통 금값과 같이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가격의 상승요인은 우선적으로 산업용 수요가 증가할 경우입니다. 은의 경우 전기전도성이 뛰어나고 열전도율이 높아 전가제품, 태양광패널, 의료기기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수요에 따른 은 수요량도 증가할수 있어 가격이 상승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써 가치로 쉽게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과 실물가치 유지가 가능하기에 투자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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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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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혜 분양 실거주 도래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 예외 사항에는 크게 해외거주 , 군복무, 질병치료, 직장이전, 교육목적이 있는데, 우선 방안1의 경우는 실거주를 피하기위한 위장전입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하시면 안될 부분이고,2.3번등은 일정요건에 따라 해당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적용가능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동일지역(시,도)간 이동은 해당이 되지 않고 타지역으로의 이동시에는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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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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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쇼핑할 때 계획에 없던 물건을 충동구매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업체의 마케팅 효과와 심리적인 욕구에 따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구매자는 물건을 충동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몇%할인, 한정수량, 오늘만 등과 같은 단어가 붙은 세일시기에 가장 높게 발생되는데, 이는 뇌안의 편도체와 보상회로가 먼저 반응하면서 기회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즉, 본인 구매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구매욕구에 따라 구매를 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은 심리적 마케팅에 따라 충동구매를 하게 끔 유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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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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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시에는 주택등 소유자는 별도 조합신청없이도 모두 조합가입이 되고 입주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물론 과정에서 요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실거주가 해당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일이 기준이므로 이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지위승계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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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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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내역 허위신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등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한경우 형사처벌에서는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별도 과태료부과로써 허위 시세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의 수준은 허위신고 및 업다운계약에 따른 신고가액 차이등 케이스에 따라 처분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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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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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잇는 상태에서 나중에 실거주할 집 매매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중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기존대출이무조건 회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세대출하는 상품에 따라서 혹은 해당하는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이에 해당되더라도 전세대출 즉시 회수가 아닌, 전세계약 연장에 따른 대출연장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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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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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 및 공동주택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등을 특별히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특별히는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점에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등만을 확인하여 특약을 잘 작성하시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의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등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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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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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후에 이사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한 질문사항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의 경우 침수로인해 곰팡이 문제등으로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에 계약기간 및 묵시적 갱신여부를 떠나 목적물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 대해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거나 위 사유에 따라 중도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써 불가하다고 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 임대차조정위원회등에 신청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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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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