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구매 말고 건물을 사는 것은 이번 세제 개편이 문제가 없을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시설 건물은 주거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아니면 건물을 여러채 소유한 분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관련사항이므로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양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 영향이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시설 건물은 주거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아니면 건물을 여러채 소유한 분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여부는 주택에 대한 문제이고 상업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용 주택과 상업용 건물은 구분하여 세금을 적용하기에 현재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유예중단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세제개편시 보유세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경우 일반 건물이라도 세울자체에 변동가능성이 있을수 있어 무조건 관계가 없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노리는 목표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제지하기 위한 만큼 기존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등에서는 별도 개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주택 규제는 상업용 건물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 과세와 법인 전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중과세 대상은 주택에 한한 것이므로 상업용 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아무리 여러 채를 소유해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상업용 건물은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어,토지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웬만한 꼬마빌딩 한두채로는 종부세 대상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중과세나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부과 시 퇴 가액 80만원까지 공제되어 주택보다 보유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여러 채 보유 시 주택 규제는 없으나 전체 임대 수익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인 상가주택은 해당 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 건물은 다주택자 규제 세금(주택 중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에게 붙는 고율 양도세/중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에도 여전히 다음 세금은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조건부),양도소득세(수익 실현 시)
세제 개편 논의가 주로 주택 중심이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향후 자산 가치 중심 과세 체계로 바뀌면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상업지의 건물 여러 채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개편에서는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대상인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종부세와 달리 건물의 토지분 종부세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번 개편은 주로 주택 과세 완화에 집중되어 있어 순수 상업용 건물 소유자에게 불리해지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건물 내에 주거용 공간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업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법에서 다주택자로 분류할 때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가나 오피스 빌딩처럼 순수한 상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즉, 상업용 건물을 새로 산다고 해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건물 용도에 따른 차이점 (근린생활시설 vs 주상복합 등)
-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순수 상업용이라면, 이번 주택 관련 세제 개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하지만 점포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일부가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주거용 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서류상 용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추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상업용 건물은 별도의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 상업용 부동산에는 취득세(4.6% 고정)나 대출 규제, 임대소득세 등 별도의 세금 제도와 정책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장에서 논의되는 세제 개편과는 별개이니,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업용 건물은 이번 다주택자 규제 완화 논의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택 관련 규제에 따른 불이익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매수 전 건물의 용도(주거용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