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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같이 있기 싫고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시세는 지역이나 입지요건 , 목적물의 시설상태, 유형에 따라 가격차이가 큽니다. 질문처럼 지역이나 구체적인 요건없이 질문을 하시면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40만원이라면 사실상 원만한 원룸 월세부담을 하기 버거울수 있고, 기본적으로 보증금으로써 적게는 몇백만원정도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독립은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독립이 필요하시면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고 입주가능한 매물이 있는지, 그에 따른 자금조달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신뒤 실행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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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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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은 계약당사자인 내가 아닌 부모님이 해당 주소에 전입되어 있을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를 문의하시는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이미 계약시점에 본인과 어머니가 전입신고가 되어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본인만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여 전출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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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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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새로 작성시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뽑은걸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대리인을 통해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계약시에는 신규계약이 아니기 떄문에 기존 당사자간 협의만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인감증명서가 별도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에서 물어보시는 정부24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용도상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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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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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심사 두달 이상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대출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각 은행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그대로 대출업무가 많아져서 지연될수도 있고 최근처럼 대츌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는 금융권 내에서도 기존보다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확인과정이 더 오래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은 경우 1달이내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질문처럼 2달이상 심사가 진행중라면 해당 은행에 직접 진행사항등을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보입니다. 보통 은행에 물어보실 경우 은행에서도 아는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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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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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약에서 무주택자라는 게 주택 소유한 자 의미하는 거 맞나요? (전세 등 준 거 상관 없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세를 주던 거주를 하던 유주택자로써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시에 유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조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해당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 미혼일 때 무주택자로 청약 당첨된 후에, 결혼한다면 청약 당첨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청약 공고시에 무주택자여야 하는건가요?-> 단순히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보통 청약당첨시 유주택자가 되고 이후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써 청약가능한 부분에 신청 및 당첨이 될수도 있습니다 .쉽게 비규제역내 민간청약 중 국민평형이상의 경우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당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주택의 경우는 별도 예외 특례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기에 어떠한 청약에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부분별 요건을 확인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모든 청약은 다 무주택자여야 하는 거 맞나요?-> 앞에서 말했듯이 공공청약은 대부분 무주택자만이 1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청약중 일부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청약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무조건 유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청약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약하고자하는 청약건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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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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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의 아파트 전세금 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기다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가격인하에 대한 부분인 만큼 약간의 시간은 주는게 필요해보이긴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정이 급하시다면 중개사에게 먼저 연락하시어 진행과정을 체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합의하여 받지 않겟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중개보수없이 중개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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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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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의 일부로써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목적물에 특정과 지급방식등에 대한 합의 및 계약조건등이 구체화되어있다면 이는 계약금으로 보아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본인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환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간단하게는 5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본계약을 위한 몇일간 해당 주택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가계약금으로 반환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중개사등이 문자등을 통해 목적물에 대한 정보와 계약조건등을 명시한 내용 또는 계약금중 일부를 가계약금으로서 지급하는 내용등을 고지받았다면 이때는 가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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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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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토지를 거래할때 계약금 10프로를 돌려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의 비율은 두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거래금액의 5~10%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이자 위약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계약금 지급이후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에 따라 반환이 될수도 몰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반환가능성은 크게 매도자의 일방적인 해지요구시에 배액반환이 가능하고, 그외 특약등으로 특정요건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대로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시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다면 반환이 가능할수 있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과실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워졌을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특약에 이러한 반환가능 부분들을 명시하는것이 이후 분쟁가능성을 낮출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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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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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할때 게약금 같은 경우에는 꼭 먼저 지불해야 거래가 시작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도 결국은 사적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걸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고가라는 특성과 대출이나 다른 요건들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약금의 문제등이 있기 떄문에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금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금은 해약금이자 위약금의 역할도 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게약금 계약을 먼저 선행한뒤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간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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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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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계산할때 집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나라가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물가에 집값이 포함이 안 된다고하더라구요. 물가에 집값을 넣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할때 주택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은 자산이지 소비재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주식장에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는 볼수 없듯이 자산인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물가가 오른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했듯이 대부분 선진국등은 물가지수에 주택가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유럽연합에서도 당장 내년조사부터는 주택가격을 물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러한 주택가격을 물가상승조사에 포함을 시킬 경우 안그래도 물가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보다 수치상 1~2%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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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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