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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천인조170
우렁찬천인조170

부동산 매도매수 대출실행이 잔금날입니다

2월11일이 이삿날이자 잔금날입니다

새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는데 대출이 꼬이는 상황이라..

현 제집에 들어오는 매수자가 11일날 은행대출로 저희집 잔금을 쳐야 하는데 문제는 제집이 전출신고가 되어야만 은행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매수자가 저희집 잔금을 주셔야 잔금을 치고 새아파트 키를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저희집이 비워져야(전출해야) 대출이 나오고 저희는 새아파트 잔금을 치지 못하면 전입신고도 할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하루미리 전출신고를 하는게 매수자가 빠른 대출이 될까요? 근데 전출신고 미리 해도 되나요? 대출이 꼬여버리니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새아파트 이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안에 다 해결이 될까요?

좋은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출 신고, 미리 하셔도 괜찮아요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전출 신고를 미리 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빨리 나와야 하니, 매도인이 미리 전출을 해주는 게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2. 매수인 대출 “꼬임” 풀기: 오전 골든타임 활용

    매수인 대출이 나와야 내 잔금이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아래처럼 움직여보세요.

    - 이사 전날: 정부24에서 전출 신고를 마칩니다.

    - 오전 9시 쯤: 매수인이나 대출 담당자(법무사)에게 전출 완료 사실을 알려주세요. 필요하다면 전입세대열람원(이름이 빠진 상태)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 오전 10~11시: 은행은 전출 확인 후 매수인(또는 매도인) 계좌로 대출금을 바로 입금합니다.

    - 입금이 확인되면: 즉시 새 아파트 잔금을 보내고,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으세요.

    - 오후: 새 아파트에 이삿짐을 넣으면서 전입 신고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3. 실무 팁: 대출 담당자와 소통하기

    매수인 쪽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나 법무사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직접 전화해서 “내가 몇 시까지 전출을 마치고 증빙을 보내드리면, 대출금은 몇 시쯤 입금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두면, 이사 당일에도 마음이 편합니다. 실제로는 이삿짐 사진이나 전출 접수증만으로도 바로 대출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자 동시 이행이 가장 안전하며 2월 11일 당일 매수인 은행 대출 -> 질문자님 계좌 입금 -> 새아파트 잔금 지급 -> 새 아파트 전입신고 -> 기존 집 전출신고 순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중간에서 확인 처리 도와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면 당일에 동시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매매이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잔금 하루 전 전출신고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불법 아니고, 실무에서 아주 흔합니다

    아니면 은행에 얘기해서 잔금 받고 바로 전출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 2월11일이 이삿날이자 잔금날입니다

    새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는데 대출이 꼬이는 상황이라..

    현 제집에 들어오는 매수자가 11일날 은행대출로 저희집 잔금을 쳐야 하는데 문제는 제집이 전출신고가 되어야만 은행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매수자가 저희집 잔금을 주셔야 잔금을 치고 새아파트 키를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저희집이 비워져야(전출해야) 대출이 나오고 저희는 새아파트 잔금을 치지 못하면 전입신고도 할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하루미리 전출신고를 하는게 매수자가 빠른 대출이 될까요? 근데 전출신고 미리 해도 되나요? 대출이 꼬여버리니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새아파트 이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안에 다 해결이 될까요?

    좋은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 우선적으로 퇴거 여부는 해당 은행별로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과 상담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매수인 대출 실행 → 잔금 지급 → 전출·전입을 같은 날 순차 처리합니다.
    하루 전 전출신고는 권장되지 않으며, 은행·법무사 동시 진행 스케줄 조율이 핵심입니다.
    대부분 잔금일에 일괄 처리되므로 사전 은행·법무사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대출 실행과 귀하의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잔금일 병목 현상'으로, 실무에서는 세대주 미포함 세대원 전출 또는 당일 실시간 공조로 해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미리 전출할 필요 없이 매수자 대출 은행과 미리 소통하여 '잔금 당일 전출 확인 후 실행'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실무적인 해결 방안 3가지

    • 방법 1: 잔금 당일 실시간 전출 확인 (가장 일반적)

      보통 매수자의 대출 은행은 잔금 당일 오전에 전산으로 전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일 오전 일찍 귀하가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출(신규 주택 전입신고)을 하면, 은행은 이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실행합니다. 이 돈이 귀하에게 들어오면 바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키를 받으시면 됩니다.

    • 방법 2: 세대원 일부 남기기 (대항력 유지)

      미리 전출하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세대주(차주)인 귀하만 잔금 1~2일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 매수자 은행의 조건을 맞추고, 가족(세대원)은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가족에 의해 유지되면서 매수자의 대출 심사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방법 3: 은행 법무사 간 조율

      매수자 대출 은행 법무사와 귀하의 분양 아파트 입주 지원 센터 법무사가 연락처를 공유하게 하세요. "잔금 입금 확인 즉시 전출 및 전입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면 이사 시간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2월 11일 오전 9시에 바로 전입신고(정부24 이용 시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민센터 방문)를 하실 수 있도록 동선을 짜십시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잔금 입금 확인 후 키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매수자 대출 실행을 최대한 오전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매수자 측에 독촉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출신고를 미리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대출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 당일 오전에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은 뒤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처럼 은향에서 요구하더라도 실제 당일에 전입과 전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전출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시 자동전출이 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은행에서도 잔금일에 실행을 하고 이후 전입신고한 사항을 전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자에게 은행을 통해 당일 전입과 전출시 대출실행관련 문의를 한번더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동일한상황이라면 매수자에게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당일 전입,전출시에는 세대가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받아주기 떄문에 해당주소지로 전입된 내역을 제출하시면 전출신고확인 없이도 대출실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