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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기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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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와이프, 아이 3인가족입니다.

와이프 직장이 인천이고 아이 학교도 인천이며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출퇴근이 힘들어 서울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2년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저만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려 합니다. 와이프, 아이는 인천 전세집에 살고요.

이렇게 다른 가족과 떨어져서 실거주한다고 하면 토허제 허가가 될까요?

그리고 아파트 매수할 때 제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때 차이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2년간 매수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구매한다면 본인이 실거주해야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부부가 모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출퇴근 사유가 명확하다면 허가 가능성은 있으나 가족 분리 거주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불허 사례도 존재합니다. 단독명의·공동명의 여부보다는 실거주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사전허가시 실거주는 세대원 전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멍의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세대기준으로 적용되기에 질문처럼은 하실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때문인데 ,구매하는 주택이 12억이하이고 구매주택을 포함 1주택이라면 사실상 공동명의의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

  • 현재 인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와이프, 아이 3인가족입니다.

    와이프 직장이 인천이고 아이 학교도 인천이며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출퇴근이 힘들어 서울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2년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저만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려 합니다. 와이프, 아이는 인천 전세집에 살고요.

    이렇게 다른 가족과 떨어져서 실거주한다고 하면 토허제 허가가 될까요?

    ==> 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경우 토허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수할 때 제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때 차이가 있나요?

    ==> 공동명의인 경우 두분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한 분 명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혼자 서울로 전입·실거주하는 방식은 토허제 허가 가능성 높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인천에 계속 거주해도 실거주 위반은 아닙니다

    단독명의나 공동명의일 경우 허가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관리·리스크는 차이가 있습니더

    단독명의는 거주 주체가 명확하고 실거주 요건 관리가 가장 편합니다

    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거주 의무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배우자 미거주 상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허제 지역에서는 실무상 단독명의가 훨씬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분리 실거주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구매자 본인 또는 가구원 전체의 실제 거주를 요구하며 세대 분가는 허가권자가 엄격히 판단해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과 분리하여 세대주 단독으로 실거주하는 경우 토허제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별로 판단이 달라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명의가 허가 받으시기 유리하지만 공동명의도 세대 전체 실거주 입증 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대원 전원이 합산하여 실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분만 전입하고 아내와 아이가 인천에 남는다면 구청은 이를 투기 목적의 위장 진입으로 간주하며 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인천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거주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단독명의는 본인의 직장 거리 소명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세대원 전원 거주 원칙 위반으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동명의면 아내분도 실거주 해야합니다. 아내분 직장이 인천이라면 실거주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100%불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후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가족 일부만 거주하다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전체가 서울로 이사할 상황이 아니면 불허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수전 반드시 해당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실거주 의무의 대상자는 매수자 본인에 한해서 이고,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