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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증액의 경우입니다

임대인도 동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통해재계약협의되었다면원칙적인수수료를요구할수있는데10만원정도적당하다고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재계약 횟수와 관게없이 계약 당시의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별도로 재계약에 대한 횟수와는 아무련 관련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든 임대인 임차인을 물색하지 않고 있는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경우 신규 계약에 대응하는 수수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은 새 계약처럼 모든 자료와 작성에 주의와 시간을 기울여 재작성하고 보증서도 발급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무상 행정 서비스 기관이 아니므로 유상 비용을 청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중개대상 물색과정이 생략되었으므로 약정 중개수수료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단 이 금액은 합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 기준은 전체 금액이 아닌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면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서류 작성만 부탁할 경우 보통 5~10만의 대필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사가 책임지고 직인을 직는 경우 법정 요율을 적용하되 업무량이 적으므로 협의하여 할인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복 확인 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중개사를 끼지 않고 임대인과 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뒷면에 00년 00월 보증금00원을 증액하여 총액 00으로 연장함 이라고 임대인과 질문자님 날인이나 서명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중개수수료도 나갈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재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개념보다는 계약서 대필료 수준의 수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지역 및 공인중개사에 따라 10~30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필료 10만원 정도 (부동산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를 지불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관계 확보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임대인-임차인의 계약관계에서 보증금을 중개하시는 경우에 대해 궁금하신걸로 파악됩니다.

    가능하면 단골 부동산에 협의하여 대필료 정도만 내고 서류를 만드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시세조율에 중개사가 참여하는 경우라던지, 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정식 계약으로 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정식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계약을 해당 부동산에서 했다는 가정하에) 처음 계약당시의 금액만큼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직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실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권리관계 확인,협상 등은 거의 하지 않고 이미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정도 즉 날인을 하지 않는다면 대필료정도만 받습니다.

    대필요가 아니라면 재계약이라도 거래금액 기준으로 법정 상한 요율을 정하고 그 요율을 증액분에만 적용해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연장시에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올린부분에 대해서 받는경우도 있고 대필료 차원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후에 재계약 해드립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증액의 경우입니다

    임대인도 동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현형 중개보수체계는 거래유형 및 거래금액 만을 고려한 중개보수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중개보수체계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는 재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보아 중개수수료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증액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면 전체 보증금 기준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중개없이 계약하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정식으로 중개 계약을 맺는 경우

    보증금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하거나, 부동산에서 계약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정 중개 수수료율 범위 안에서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계약은 신규 계약에 비해 절차가 훨씬 간단해서 보통 법정 수수료를 모두 내기보다는 중개인과 협의해 수수료를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임대인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보증금을 증액하며 세 번째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틀보다는 협의에 의한 결정이 우선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신규 계약과 같은 요율(0.3~0.4%)을 모두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산정의 실무 기준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에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쌍방 합의에 의한 직접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증액 부분만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

    • 단순 대필 (대필료 발생): 공인중개사에게 기존 계약서 양식에 증액 내용만 새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중개 책임이 없는 '서류 작성' 서비스이므로, 통상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대필료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정식 재계약 (중개사 날인 포함): 중개사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는 공제증서를 첨부하고 정식으로 서명·날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 수수료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금액 혹은 전체 금액에 대해 협의된 할인 요율(보통 50% 이하)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및 조언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권리관계 재확인: 세 번째 연장이라면 그사이 집주인이 바뀐 건 없는지,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떼어 확인하십시오.

    • 대필료 사전 협의: 중개업소를 방문하기 전 "증액 재계약인데 대필료 얼마에 해줄 수 있느냐"고 미리 전화로 확답을 듣고 가시는 것이 불필요한 실랑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시다면, 은행에서 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대필 대신 정식 재계약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중개수수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증액 연장에도 사실상 계약서 작성만을 부동산에 요청하는 것이기에 중개가 아닌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필료의 경우 지역이나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중개보수처럼 법에 따라 정해진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10~20만원 사이로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의 경우 증액분에 수수료율을 곱하셔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5천만원 증액에 요율 0.3%라면 15만원입니다 물론 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