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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운 경우 퇴실청소는 에어컨까지 청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의 경우 원칙상 청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특약으로 청소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입주시에 임대인 입주청소를 비용을 들여 한 적이 없다면 퇴거시에도 청소비용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신 부분인데 보통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임대인들은 털이나 냄새등의 이유로 청소비용등을 요구하는경우가 많고 임차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허릭시에 별도 청소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며 해당시설에 등에 대해서 하자등이 발생되지 않은 점을 볼때 질문과 같은 범위의 청소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급은 거절을 하셔도 될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보증금반환등을 하지 않거나 임의 차감을 한 경우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신청를 신청하는등의 대응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로 마무리하시는게 가장 좋기에 이러한 부분을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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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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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사당일 아침에 이사짐센터가 와서 짐을 빼게 되고 본인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당일까지의 관리비정산내역을 출력하여 해당 금액만큼을 임대인에게 주거나 납부하여 관리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비인 도시가스나 전기료등도 각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이 완료되었다면 비번등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비밀번호의 경우 쓰던 그대로 알려주시기 보다는 당일에 쉬운 기본적인 번호 (예 :0000, 1111)등으로 변경한뒤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할 주택으로 이동한뒤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으신뒤에 이사짐센터와 함께 이시짐을 넣으시면 되고, 관리비의 경우 정산된 금액을 전달받으시거나 납부한 내역확인을 하신뒤 별도관리비(가스,전기)등의 신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당일에 바로 하시면 되고, 이전주소지에서는 별도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 주소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동전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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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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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꿈의 직장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카라쿠배당토는 사실상 개발자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IT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업종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꿈의 직장이라는게 결국은 본인이 우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할지, 복리후생 및 근무시간에 따른 워라밸을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 연봉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국내 대기업 그룹 평균연봉순위" 조사에 따르면 1위는 CJ그룹 1.54억, 2위는 삼성, SK, 포스코 , 한화, 현대, GS그룹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워라밸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만족도가 높은 기업 1위는 구글 코리아로 유연근무제와 높은 연봉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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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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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요한 사항이 주택구입시에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특별히 기존과 달라진게 없으나, 한가지 바뀐 부분은 임대인이 주택을 구입함과 동시에 세입자를 구하는 이름바 전세낀 매매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부분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이 함꼐되는 경우 은행등에서는 조건부전세대출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세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매물을 구하실때 내가 입주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매물(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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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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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되었던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확한 적용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관련기사에는 조합원 충원시 적용 기준시점을 조합설립인가신청일에서 조합가입신청일로 완화하기로 한 부분과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한 예외조항 추가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을 뿐 소급과 관련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관련 입법에 소급적용여부가 없다면 입법된 날 이전 시행된 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수 있기 떄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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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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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가 붕 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기존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주민센터등에서는 하루정도의 차이는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주민센터에 먼저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그전에 잔금일전 전입신고를 하기는 것이에 거래당사자에게 잔금일 하루전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시는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질문과 같은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라면 다른 곳에 우선 전입한뒤 다음날 해당주소지로 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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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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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출 규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달이 다되어가는 상황에서 실제 시장내 분위기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상승세가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결과로는 해당 정책이 시장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치상으로는 전월비교해서 서울은 5146건에서 891건으로 경기권의 경우 8422건에서 2588건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게 되었는점과 7월거래건에 대해서는 아직 모두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수치보다는 조금더 거래건수가 늘어날수 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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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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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면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의 반대가 커질수는 있어보이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소수비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날수 있는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구매를 망설이게 되면서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의 증가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세금부담을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세금전가에 따른 전세나 임대료시세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어느쪽이 더 크게 나타날지는 실제 시장반응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나 ,지금처럼 시장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부담 전가가 쉽지 않기에 전자처럼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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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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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의 청약 점수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 가점제에서 판단기준인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배분됩니다. 만약 세댄원인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이 된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수 있고 이전보다는 5점정도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자취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현주소에 그대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임대차한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는 곧 보증금에 보호가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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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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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시 해외 유학에 따른 거주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거주에 따른 실주거 예외인정부분은 보통 세대원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즉, 남편분이 해외유학사유로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전체 (배우자)와 해외에 계셨다면 인정가능성이 있겠으나, 남편분만 해외유학을 간 경우라면 실거주예외로 인정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예외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내 실거주 2년의무에 대해서인지, 대출상품등에 따른 실거주의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이미 실거주를 7년간 하셨다면 위와 같은 요건들은 그자체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실거주여부를 판단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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