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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증서처럼 여러개 있는게 아닌 한 채권에 대해 부여되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아마도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보증보험을 통한 우선변제를 말하는듯 합니다만 각각 주체와 조건이 다른 만큼 동일개념으로 표현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필요비의 경우 즉시청구가 가능하고 유익비의 경우 만기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청구금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되어야 하면,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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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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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으로 청약으로 집을 살려고 합니다.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득기준을 판단할때는 두분만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두분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다면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일 경우에만 소득산정시 포함됩니다.소득산정의 경우 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총 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것을 월평균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수령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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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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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으로 집을 구매 시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분양과 대출은 별개 사항입니다. 또한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은 시중 대출상품에 비해 조건이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라도 특별공급에 선정되어 중도금등은 집단대출을 통해 진행될수 있으나, 승인여부나 한도는 개인 신용,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개인 소득에 따른 dri,dsr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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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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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에 맞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인 임차권은 경매시 순위가 앞서더라도 안분배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만 특별법에 다른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물권과 같이 순위 배당이 가능한 권리입니다.2. 최우션 변제는 순위에 따른 배당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보증금범위내 금액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우선 배당해주는 것을 말하며,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정해진 보증금 범위이내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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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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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살고잇는아파트계약기간이끝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없이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하기에 추가 거주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별도의 이야기 있을 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재계약 협의가 되고,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조건 변경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금액으로 5~1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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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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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 기미가 보이는데 이제 하락은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현 시점을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금리상태가 인상은 끝날가능성이 높지만 고금리인 점, 경기불황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는점, 단기적인 주택가격 반등이 정부규제완화등으로 인한 점을 고려할때 아직은 부동산 회복시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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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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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날짜 안 맞으면 단기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시기에는 절차상이나 중도수수료, 근저당등기 말소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용대출등일 경우에는 가능하나, 최대한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 날짜를 맞추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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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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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 갱신하여 살다가 중간에 나가면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부담과 같은 패널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통보하고 3개월 후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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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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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도 문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 지원 자격의 경우 근로소득이 조건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에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은 만19세~34세이며, 보증금 5천만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은 지원대상이나 자격조건등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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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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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은 어떤 종류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수익은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시설(상가)등이 실질적인 수익률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수익을 원할 경우 투입되는 자금이 커지게 되므로 받은 월세에서 이자를 지급한 순수익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수익률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에 절차는 매물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히고 중개사를 통한 당사자간 계약으로 진행되며, 세부 확인 서류등은 중개시 모든 필요서류 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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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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