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급계약해제신청세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안되서 여쭤봅니다
공급계약해제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경우 공급계약서 제3조 6항에 의거하여 납부한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위변제를 위하여, 공제한다. 단, 대위변제로 비용이 발생할경우 또는 추가 이자가 발생한경우 계약자 본인이 이를 지급하여야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분양계약시 집단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혜택을 받았다면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쉽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고 일정시점이 지나 계약을 해지하면 대출실행시점부터 해지일까지의 중도금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도금무이자 대출중 건설사가 대출이자를 내지못하거나 추가적인 비용발생 , 중도금대출시기(입주예정일) 초과시 지연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한다라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