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라고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게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제때 하지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