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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면 계약갱신청구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서 단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많고 사용의사만 임차인이 결정하여 통보하면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갱신과정에서 합의갱신의 경우는 회수제한 없이 가능하기 떄문에 합의가 되면 계속 거주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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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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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시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됐을 경우 매수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를 기재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잔금일에 상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상환영수증이나 근저당말소 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동일한 법무사를 통해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전 확인을 하기 떄문에 기존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매매계약시 권리상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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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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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 보 3천에 10만으로 잠시살려고하는데 부동산끼고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발생할수 있는 비용의 경우 사실상의 중개보수외 세금등은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사비용을 제외했을 경우이고, 중개보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700이되기 때문에 대략 18만원정도 양쪽 모두 발생될것으로 보이나, 이미 당사자간 구해진 상태에서 계약서작성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를 잘 하시면 이보다는 더 낮은 비용이 나올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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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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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간에 이사 다음세입자의 계약일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라도 새로운 들어올 임차인과 퇴거할 임차인간 일정조율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임대인이나 해당 중개를 하는 중개사를 통해 일정조율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말도 없이 있는경우 그대로 잔금일을 정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대략적인 일자등은 미리 통보를 해두시고 계약시 참고할것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현 임차인 퇴거시기를 어느정도 알아야지만 중개의뢰시 설명이 가능하고 계약도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자체에 대해서 질문자님과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해당 계약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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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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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민주당 정권과는 다를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이 이전과 많이 다르고, 정부가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수준도 이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은 주로 세금을 통한 핀셋정책과 임차인 권리강화라는 기준으로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급등을 만들어낸 결과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접근하는 방식부터 위와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차이가 있으며, 첫 대책이지만, 부동신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느낌이 있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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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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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떨어질거라고 하는데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일단 이번 규제가 이전 대책들과 다르게 개인에 대한 대출통제 성격보다는 금융권에 대해서 대출 통제를 하는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늘려 한도를 늘리거나 그외 다른 편법등으로 대출을 우회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권 초고가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중위가격대 주택구매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수도권내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발표와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됨으로 실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시장상황을 지켜봐야겠으나,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해당 규제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떄문에 추가적인 규제와 공급대책이 추가된다면 주택가격안정화가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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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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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 지역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가 매매시에 사전에 심사를 받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고자 하는 목적인데, 질문과 같이 임대사업자로써 매매를 허가한다면 그자체로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하는경우 허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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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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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이후 분양권 잔금 시 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안된다고 해서 월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건 입주하는 주택에 들어올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므로 질문의경우 전세, 월세여부를 떠나 해당임차인이 5000만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이 금액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대출자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을 구할때 전월세대출 불가라는 표시를 두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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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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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못받고있습니다.집주인은잠수탔고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시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주소지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현재 대출받은 은행을 통해 미반환에 따른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을 일단 추가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된다면 이때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열람요청을 하시어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고, 법원에 반환소송을 시작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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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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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질문처럼 중도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두 당사자간 중도해지합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다면 새로 구해지는 임차인의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몫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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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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