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전세 공동명의 후 추후청약시
혼인신고 전 전세 공동명의 후 추후청약시
불이익없나요?
신랑이 소득이 높아서
전세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저는 소득이낮아 제가 세대주로
공공분양 노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청약이나 분양시
제가 공공분양 신청 시 영향있을까요?
혼인신고 안한다는 전제하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이 공동명의라도 해서 해당 부분이 청약시 서로간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공등에 대한 자격충족요건등을 잘 확인하셔야 하고, 청약이나 임대주택 당첨이후에도 거주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제역이나 조건이 없는지등은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혼인신고 전 전세 공동명의 후 추후청약시
불이익없나요?
==> 불이익이 없고 질문자님의 경우 신혼특공 등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소득이 높아서
전세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저는 소득이낮아 제가 세대주로
공공분양 노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청약이나 분양시
제가 공공분양 신청 시 영향있을까요?
혼인신고 안한다는 전제하에요!
==>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만큼 일정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분양 신청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타인입니다
따라서 청약 시에도 질문자님은(청약자) 신랑의 소득·자산과 무관합니다
세대 분리만 명확히 되어 있다면 청약 가점·자격에 신랑의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자격 판단은 질문자님 세대만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전 전세 공동명의라도 공공분양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가 무주택 구성원 기준 충족 시 1순위 자격 유지되며 공동명의 전세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대를 같은 세대로 보지 않고 그냥 남남으로 보게 됩니다.
즉 청약 시 1인 단독세대로 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1인 단독세대일 경우 면적등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