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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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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서 동파로인한 보일러 고장의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는 쪽은 어느쪽인지요?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서 동파로인해 보일러가 고장이날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 부담은 어느쪽에서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고장의 경우는 매번 자비를 들여서 교체를 해줬는데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의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일러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시설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파손일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 노후화에 대한 기준은 보일러 설치 기준 7년을 보게 되는데 7년 정도 지난 것에 대한 잦은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7년 이내 사용상 과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동파로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일러 내용 년수가 지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입증되면 임대인 책임으로 전환되며 분쟁 시 서울시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동파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실무나 판례 기준입니다

    단, 노후 설비 문제라면 임대인이 책임이 될 수 있으니 보일러 기술자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동파, 보일러 고장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판단되며 세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노후, 기계적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이지만 동파는 관리 의무 위반에 가까운 사례로 봅니다,

    거주자가 장기 부재 중 동파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서 동파로인해 보일러가 고장이날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 부담은 어느쪽에서 해야하나요?

    ==> 동파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동파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장의 경우는 매번 자비를 들여서 교체를 해줬는데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의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원칙적인 수리비는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말씀과 같이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동파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관리부주의에 따른 하자로 보아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이전까지 보일러 수리등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고 해서 해당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으며, 이전 부담하셨던 수리비는 그 원인이 노후에 다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책임이 있기에 퇴거시점이나 현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필요비청구등을 하시면 됩니다. 즉, 두개의 사항은 별개의 건으로 이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단, 두 당사자간 금액부담에 대한 합의등을 하신게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