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빌라는 값을 매길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빌라의 시세를 매길수 없다는 건 가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교가능한 대상이 적고 실거래가 역시 없기때문에 현 가격에 대한 신뢰가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나중에 노후에 시골집저렴한거 서서 리모델링하고 살려고 계획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보통의 경우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의 경우가 건물 디자인이나 내부시설,구조등을 본인 원하는 데로 하기 용이하기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이사온지 5개월만에 보일러시스템이 고장났네요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고장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해당 고장에 대한 설명과 비용을 말씀하시고, 동의를 얻어 실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전세 재계약시 개인끼리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통해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는 대필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다만 재계약전 등기부등은 인터넷을 통해 출력해 변경된 권리사항이 있는지 여부정도는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각 은행마다 있는 주택청약통장, 뭐가 다를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은행별로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금리역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등이 편리한 주거래은행등에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어떠한 혜택이 있어 은행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부모님꼐서 집을 구매한다면 무조건 아파트, 빌라는 사지 말라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질문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다시 이를 매도할 경우 수요가 아파트에 비해 적기 때문에 매매체결에 시간 소요가 많고 가치상승률이 역시 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거주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건물 관리및 보수시 운영주체가 정확하지 않고 해당 가구수가 적기때문에 비용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가구수도 많은편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나 편리성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그 집 소유자는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구해 채권자에게 변상할 경우 변제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법원에 경매중지 신청을 하거나, 변제받은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면 경매는 중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신청이 이루어지면 경매개시결정까지는 1주일이내 가능하고 ,개시결정이후 개시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나 현 시점도 사실상 실제 입찰만 안된 상태이지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입주 청소시 파손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멀쩡한 벽지를 청소 과정에서 훼손하였다면 연하게 청소 업체가 이를 변상하는 것이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 종료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차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실업계고 근처 부동산은 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되나, 오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따로 입주를 회피하거나 임대차 계약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지역내 분위기에 따라 그럴 확률이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통 학군에 따라 주택가격, 임대차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좋은 학군일수록 주택가격 상승에 유리하다는 부분이지 단순히 질문과같은 이유에 적용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경매나온 부동산이 낙찰 되었을 경우,배당금은 어떤순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임차권 순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이중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날짜기준으로 순위가 낮은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순위배당전 배당이 우선적으로 되나, 낙찰금액의 1/2를 한도로 하여 지역별 기준에 따른 금액이 최우선 배당됩니다. 이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일 경우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이 되고, 이후 순위배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5
0
0
2872
2873
2874
2875
2876
2877
2878
2879
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