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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방151
귀여운나방15123.04.16

집주인(임차인) 바뀌고 전세 재계약

현재 살고 있는 집 (주택)이

몇달 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다음 달에 저희 집 전세 재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럴땐 부동산에 복비를 주고 업자를 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건가요?


새로운 집주인분은 전세 인상같은 변경사항 없이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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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큰무리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기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잘 협의하면 5~10만원으로 재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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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 변동없이 기존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변동 없는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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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사실상 재계약에 해당하므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기에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지급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디. 사실상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임대인이 변경된 만큼 새로운 계약서를작성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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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증금등이나 다른 계약내용이 변경이 없는경우라도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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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갱신(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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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동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양수인은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직접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대필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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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기시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은데,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쌍방간에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의사를 주고 받거나 직접 대면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이때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음을 고지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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