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기시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은데,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쌍방간에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의사를 주고 받거나 직접 대면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이때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음을 고지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