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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었던(?) 아파트 전세 매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빨간점이 없다는건 해당조회기간내 선택사항에 따른 실거래가 없다는 의미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많지는 않겠으나, 선택사항에 평형별 유형이 d형으로 동일구조의 세대수 자체가 다른 타입세대수에 대비 많지 않거나 최소세대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거래내역자체가 없는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a,c타입유형은 전체세대에서 차지하는 세대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거래내역도 많은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실거래 내역의 유무는 전세계약시 위험도와는 연관성이 적습니다. 위험도는 등기부를 통한 각 세대별 권리사항등을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실거래 내역이 없기에 해당 전세조건이 시세대비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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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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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업무용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이용하실 없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전입신고가가능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에 허용되고 이는 주거용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물론 거주중에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럴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구매시받았던 부가세 환급등은 그대로 다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분양사측에서 정확한 설명없이 이 두가지를 구분없이 설명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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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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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는 어떻게 승인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같아 보이는데, 임대차를 통해 사용가능한 공간은 계약된 공간으로 질문처럼 상가안을 벗어난 외부나 그앞에서 천막을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는 해당 상가임대차와 관계없이 별도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상가 외부에서 하는 행위는 해당 바닥토지의 소유가 조합이라면 조합의 동의 ,일반도로라면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라도 그 범위는 임차한 상가 내부로 한정되므로, 그 문밖에는 임차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임의대로 천막을 치거나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앞선 질문에서는 내부에서 중개사무소와 타로를 동시에 하는 구조로 보는 관점에 따라 공동사업자으로써 이용할 것으로 이해했는데, 문밖에 천막을 치고 영업하는 것은 어머니의 중개사무소 임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도로나 인도라면 지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상가가 포함하고 있는 토지라면 조합측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 등록과 해당 타로영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이를 위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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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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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세대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든 신청서의 기준은 작성자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본인기준으로 관계를 체크하시거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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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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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예비신혼부부) 정보 입력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대원 정보 -> 모든 신청서의 기준은 작성자 기준입니다. 그에 따라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기준으로 아버지는 부, 어머니는 모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신청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2) 가구원수 -> 신청자가 입주할 주택에 구성될 가구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질문처럼 본인포함2명이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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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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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사항 -> 일반매매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반드시 계약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을 통해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차인의 경우 승계거부권이 있기에 반드시 매매에 따른 임차인 동의를 구하였는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특약 -> 위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특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은 당연히 없기 떄문에 관련한 특약은 필요없으나, 임차인인을 승계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작성하시고 중도금은 현 임차인 보증금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매도자가 알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질권설정떄문에) 그러므로 매도인에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승계이후에 반환시점에는 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을 통해 반환관련한 사항이 연락이 오는데, 이러한 임대인 변경은 사실상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만기시 보증금만 반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압류가 있던 가압류가 있던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 매도인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만기시 임차보증금만 임차인이든 질권설정을 한 은행이든 연락이 오는 곳에 대해서 임차인과 확인후 절차에 따라 반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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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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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구하는중인데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이 어찌 좋다고 생각됐는데 결국은 반지하라는 큰 단점이 있네요 , 선택의 문제이기 떄문에 입주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지역을 알수 없어 해당 시세가 적절한지는 판단할수 없고, 입지상황과 옵션만 볼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 다만 반지하의 경우 습도가 높고 환기가 잘 안되기 떄문에 제습기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부분과 햇빛이 들지 않아 생활하는데 있어 늘 피곤함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지하 사망사고등으로 인해 자연재해등에 대한 위험인식이 커져 반지하를 점차 줄여나가는 상황이기 떄문에 다른 대한이 없다면 어쩔수 없겠으나 , 거주를 하더라도 단기거주만 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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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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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어떤 나비효과가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공급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시장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빠른 공급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의 규제완화와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절차축소 및 용적률 완화등의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 개발중인 3기신도시의 개밣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에 대한 회복과 더불어 그동안 미루어진 많은 재건축단지의 개발사업 진행등으로 공급이 순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수 있기에 실거주목적의 주택구매수요가 늘어날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발에 따른 이익집단간 마찰과 투기세력 등장,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로 인한 지방부동산과의 양극화, 건설사업 또는 부지확보에 따른 재정문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공급에 대한 반발등 예상가능한 문제들도 많기 떄문에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지켜봐야 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올지 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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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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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값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일치할수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 여러 호재와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나,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의 인하 , 추경을 통한 시장내 유동성증가를 예상할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대출규제 특히 스트레스3단계dsr도입등은 악재로써 가격상승폭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이전처럼 주택 또는 지역별 양극화심화나 지방지역의 소멸화등의 문제가 이어질 경우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수 있는 만큼 경제회복 및 지방경제 회복과 더불어 부동산을 부양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앞으로의 상황변화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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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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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일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계약처럼 계약일 따로 잔금 일정 따로 선정 해야하나요? -> 재계약의 경우 만기일자가 계약시작일이 되기 떄문에 특별히 일정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동일조건이라면 별도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부여는 필요하지 않지만, 인상된 경우라면 조건에 따라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2. 계약일에 잔금까지 한번에 처리 할 수 없는 지 궁금 합니다. -> 인상이 된다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만기일자에 추가 지급을 하면되고 동일조건이라면 잔금자체가 없기 떄문에 이체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지급을 계약일하고 싶다면 해당부분은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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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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