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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현명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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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3억 정도 하면 제반비용으로 어느정도 나올까요? 세금등 모두 포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달 설정시에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등기에 따른 비용정도만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세의 경우 설정금액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그외 은행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은행이 최초 부담하나 말소시에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세는 은행과 차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3억의 근저당설정기준이라면 등록세는 60만원, 지방교육세는 12만원, 그외 인지대 1만5천원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별도 수수료나 기타비용이 추가된다면 대략 75~ 120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담보로 잡는 권리 설정을 말합니다

    보통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등록면허세 약 864,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인지세 150,000원

    법무사 수수료 약 250,000원 (평균)

    기타 서류비 약 20,000원

    총합계 약 130만~140만 원 내외로 계산을 하면 될거 같습니다

    실제 등록면허세율(0.2%)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아닌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은행마다 법무법인과 계약된 수수료 체계가 있어서,실제 납부금액은 약간 높게(약 150만 원 전후)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 근저당 설정 시 총 비용은 국민주택채권 300만 원 포함 약 39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채권금액은 바로 매도하면 환급받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3억 정도 하면 제반비용으로 어느정도 나올까요? 세금등 모두 포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발생되는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0.24% 약 72만원, 등기수수료 1-2만원 수준, 법무사 수수료 보통 10-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