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11월 초까지 계약으로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사할 집을 구해서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10월말에 이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2달 전에 먼저 임대인(법인명의)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언제든지 집을 보러 와도 괜찮다고 전달했던 상황이었으나 거주 중 보러 온 사람이 1분 있었습니다. 10월말인 이사 시점에는 당장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10월말 이사를 했고, 부동산을 통해 이사를 완료했으니 언제든 집을 보여줘도 된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세 대출 때문에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
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당일 먼저 따로 연락 한 통 없었으며 임대인측에 직접 연락하니 당장은 세입자가 없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전에 한마디 말 조차 없다가 직접 전화하니까 당장은 줄 수 없다고 하며 , 11월 말까지 주겠다고 함
-제 사정도 급하다고 하니 다음주 주말까지는 40%를 주고, 다다음주 주말까지는 나머지 60%를 송금하겠다고 함
-계속 세입자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했기도 하고 말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말도 없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니 죄송하다며 그래도 계속 보러 오는 사람은 있다고 함
이미 믿고 기다린 상황에서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전세 대출 때문에 이사한 집으로 전입 신고도 마친 상황입니다. 함께 동거한 친구는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이전 집이 주소로 남아있지만, 공동 명의 계약이 아니라 저 혼자 단독 명의라서 사실 소용이 없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전화 혹은 문자로 소통했던 부분이라 내용증명이라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 법인 명의이니 믿고 기다려 봐야하는 건지, ..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아는 부분이 없어 이렇게 문의 두리며,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