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하락을 가장 심하게 겪은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발표된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2022년 부동산 가격하락 비율은 지방의 경우 대구와 세종이 하락률이 크며, 수도권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이는 2020~21년간 급격한 상승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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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나가기 전에는 몇일전에 이야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계약만기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반드시 이 기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시기가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갱신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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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은 원칙상 계약만료후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등이 많으니, 계약상 안전을 위해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하시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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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등록할때, 어떤 개인정보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기에 등기부상 개인정보등은 따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소유자여부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앱등에 매물을 등록할 경우 확인매물을 위한 인증절차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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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와 부동산 강제 경매는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와 강제경매는 개념다릅니다. 압류는 말그대로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세금체납이나 채무등에 의해 압류등기가 진행됩니다.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다르게 근저당과 같은 권리에 의한 경매가 아닌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되고 이 권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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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세사기로 표현대리를 당했다는데 그거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했던 대리권을 이용해 그 권한을 넘는 계약을 상대방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월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대리했는데 대리인이 이 권리를 이용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권(권리가없는)대리와는 기본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이 계약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때 반드시 소유주와 통화등을 통해 대리인의 권한정도는 확인하시면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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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대지는 지목인 대인 토지로 토지 위에 건물등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쉽게 맨땅이지만, 건물이나 주택등의 건축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목에 따라 토지 용도와 활용가치가 다르고 지목이 "'대"일 경우 건축이 가능하기에 그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어 나대지의 경우 인정되는 가치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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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계좌 중간에 납입 중단해도 나중에 청약 넣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첨확률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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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는 청약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값아파트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상권 설정등을 통해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토지비용이 제외되어 반값아파트가 가능하죠. 부동산 소유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심리상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반값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생길수 있고, 이에 따라 수요가 많지않아 가치가 인정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되나, 거주 안정을 위한 측면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기에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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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당하면 부동산은 잘못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의 종류에 따라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오히려 차별적인 부분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 선순위 근저당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알고 계약한 이후 문제가 발생되거나, 계약상 문제는 없었지만 거주도중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경매등에 넘겨지는 부분까지는 중개과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과정상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설정된 물권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못해 계약체결시켜 피해를 입힌경우등은 부동산에서 과실에 따른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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