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가스비랑 전기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포함여부에 따라 정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가스비의 경우 별도 세대별 관리되고 있다면 가스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사에 따른 중단 및 당일자로써 정산및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당일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기세의 경우 대부분 일반관리비내 포함이 되어 있기에 당일까지의 관리비정산을 할 경우 별도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비정산은 아파트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당일자 정산내역을 받아 해당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퇴거를 하시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직접결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산내역서만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세도 별개로 되어 있는 경우라 위 가스처럼 당일 정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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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방계약일과 입주일의 갭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시점과 잔금일간의 기간은 1달이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전세대출등을 신청하기 떄문에 심사등을 고려해 최소한달은 여유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경우도 크게 걱정하실만한 기간차이는 아니며, 실제 잔금지급전까지는 주택을 인도받는 게 아니고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실부분은 없습니다. 권리상 문제도 결국은 게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 혹은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물권 설정금지등을 기재하므로 현시점에서 계약을 미룰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두 당사자간 동의를 하면 가능할수 있겠으나, 상대방입장에서 크게 무리가 없음에도 계약일자를 미룰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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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후 전입신고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산집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게 되고 그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상실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 특히나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할수 없고, 혹시라도 임대인이 임의대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기에 주택점유를 할수 없고, 이전 임대인을 찾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해당주택의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는 경우 질문에서처럼 가족중 한명을 전입시킨뒤에 본인만 전출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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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ㅈ몇배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판단을 할수는 없지만 현재 개별주택의 경우는 현시세에서 60~70%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매매가격기준으로 찾기어려워 공시지가 대비 몇%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목이나 지세, 용도지역등 현황에 따른 시세차이도 있기에 주변 부동산등을 통해 시세를 가름하시는게 더 정확할수 있습니다 .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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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향제 보증금 증액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힌 경우 기존 임대료조건에서 5%이내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5%인상이 가능하고 만약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건 1억 /125만원의 경우 5% 인상, 보증금 동일하게 할 경우 1억 /133만원정도로 볼수 있고 월세를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은 1억에서 1.21억정도로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고 보통은 동일보증금에 월세만을 인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1억 /133만원정도 보시면 될듯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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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융자 말소 조건의 임대사업자 전세매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면 전세가격과 시세차이가 크지 않은 점은 위험요소가 될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손실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물론 계약과정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일부보증인지는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자산의 큰 비중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시는게 맞습니다, 계약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등에게 필히 문의하시고 정확하게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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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고싶었는데 6.27 이후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주택자도 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구매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반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고 기간내 처분을 하지 못하면 관련 대출은 회수될뿐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없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을 위해 종전주택을 3년내 매매하시면 되겠으나, 대출을 받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양도비과세는 적용이 됩니다. 결국에는 주택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면 현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계약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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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 꼭 전체로 해줘야하나요? 부분도배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마무리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주시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발생한 범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시면 되나, 실제 도배의 경우 부분도배를 할 경우 미관상의 문제등이 있어 임대인이 쉽게 수긍을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에 따라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법으로써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해당 복구 비용등에 대해서 별도로 알아보신뒤에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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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올때 베란다 물떨어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아파트 관리실 내 시설팀등에 연락하시는게 먼저입니다. 보통은 시설팀에서 방문하여 건물내 하자로 인한 누수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건물하자일 경우 관리사무소측에서 수리를 진행하게 되나, 세대내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리없이 내용만 알려주고 가시는게 일반적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 사설업체등을 불러 누수원인 파악을 하시고 하자보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원인에 따라서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까지도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개인 보험중에서 일상책임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험처리도 가능할수 있으니 이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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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억5천짜리 소소하게 임대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의무사항이 존재하지만 세제혜택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에게는 등록하는게 유리하지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장점보다는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단점이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임대사업자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등록하지 않은 개인으로써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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