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경우는 1차. 2차시험 모두를 합격하여 하고 , 1년에 각 차수 1회씩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차시험의 경우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떄문에 쉬운 시험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취득후에는 여러분야에 취업이 가능하기 떄문에 감정평가법인에도 취업은 가능하나, 자격합격보다 취업이 더 어려운게 사실이기 떄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 취업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대학동오삼숙이 에 대해 알려주세요?
서울대 맛집으로 알려진 대학동 오삼숙이 식당을 말씀하시는듯 보입니다, 검색해본 결과 여러블로그에 소개된 맛집으로 나오며, 주요 평가에는 가성비 좋은 맛집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사장님의 서비스나 태도등도 좋다는 평이 많고 만족도가 높게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특성상 기본적인 맛과 저렴한 가격, 손님에 대한 친철한 태도로 인해 단골손님이 많은 식당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내집마련전략, 지금 경제정책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금리인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하되거나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마련을 위한 혜택에는 크게 세금적인 혜택과 공공저금리 대출, 공공청약에서의 특별공급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사실상 공공청약을 통한 신규주택 구매가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방법이였으나, 최근 물가상승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일반주택구매와 크게 차이거 없는 경우가 많아진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가주택구매시 가장 고려하시는 부분은 자금조달 가능성으로 일단 본인이 현 자산상황과 대출가능한 한도, 그리고 대출원리금 유지부분등을 고려하여 구매시기를 잡으시는게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대출이용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대출에 대한 정보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자산이 전혀없는데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것은 아니기에 좋은 혜택이 있을 시기에 나의 경제상황이 어느정도 받쳐줄때 실제 구매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현명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직장 기숙사 입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계가족이 아닌 인상 해당 세대에 전입을 하더라도 세대원은 되지 않으며, 보통은 동거인으로 전입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기숙사 입주를 위해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원칙상 위장전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지 않는게 맞으나,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는 경우에 질문처럼 하셔도 문제화 되지 않으면 별이상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기숙사 접수를 위한 조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기 세대주인 친구분이나 동거인인 질문자님 ㅁ두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전입후 실제 통장들이 전입여부확인을 할때 거주를 한다고 친구분에게도 말을 맞추어 놓시는게 필요는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보증금4억에 월세 170만원의 반전세의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5프로 증액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5%증액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모두 증액을 하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증액된 보증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적용해서 매월 월세에 더하게 됩니다. 질문의 예시처럼 4억 /170의 경우 5%증액시 보증금 4.2억 , 월세는 178만 5천원이 되며, 보증금을 4억으로 고정할 경우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 전월세 전환율 4.75%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4억 /170만원을 5%증액할 경우 4억 / 186만 4천원정도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최근 대형평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들어 국민평형보다 큰 중대형평수의 가격이 더 크게 상승된것 맞습니다, 특히 서울내 상급지에서의 가격상승률이 매우 높은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최근 중소형평수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시 해당 평수의 호수등이 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중대형평수의 희소성이 부각되어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중소형평수 늘어나는 대신 상대적으로 중대형평수의 희소성도 커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상급지에서 중대형평수는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등기부등본, 경제포럼 관련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열람의 경우 제3자라고 해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주소(지번)만 입력하시면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을 이용하는것보다 편리하나 열람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지, 실제 이용상편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의 사항등은 어느 부동산에 어떠한 방식의 투자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이용하는 블로그나 사이트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투자를 한다면 씽크xx처럼 이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블로그를 찾아서 이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전입세대열람과 등기부등본, 계약 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하나, 실제적인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등기되지 않기 떄문에 확인은 불가합니다. 물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한경우라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현 거주중인 세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통 등기부를 통해서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한 저당,근저당권이 없는지, 소유권상에 가등기, 가처분처럼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처럼 한세대만 입주가능한 매물의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다가구와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외 전입세대열람등을 통해 현 거주중인 세대의 순위와 임대인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등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의 경우는 계약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임차인도 열람가능하고 만약 계약과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계약에 대한 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8.29 계약만기 6월 재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 모두 합의가 된담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8월 만기라면 6월29일 전까지는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시고 합의가 된다면 계약서는 아무때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계약서 작성시기가 아니라 계약서상 임대차조건, 기간 그리고 최종 합의여부입니다. 보증금 감액관련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하는데 시세가 현재 조건보다 하락하였다면 임대인도 받아들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쉽게 동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인천 검단 구축 아파트가격이더 올라 갈까요 요즘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돈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축을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당장 팔아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변에 신축아파트가 생겨나면 전체적인 시세는 상승하게 되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새아파트로 인해 임대차수요가 줄어들수 있고 가격상승시에도 상승영향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특히나 투자목적으로 임대차를 유지하는 경우 새아파트로 인해 임대수요가 감소하여 임대조건이 하락될수 있고, 현시점에 매매를 하려고 해도 새아파트의 매물이 추가로 나오기 떄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질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내 가격변화를 지켜보시면서 어느정도 새아파트의 대한 수요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거래시 가격적인 부분에서 유리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5
0
0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