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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 세대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련 LH의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신청작성시에 기재된 인원은 부양가족수에 산정될수 있고 이때는 실제 전입도 이와 동일한 수가 전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때문에 혼자 독립하여 단독거주였다면 부양가족이나 세대원란에 기재를 하시면 안됐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해당부분은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하시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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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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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세입자 이주대책비 주는 거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시 이주에 따른 이주비는 세입자에게도 나오는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이상 해당구역에 거주한 세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주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에 실제책정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는 부분으로 현 세입자의 가구원수, 임대차계약조건, 기존주택의 면적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세대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주비 대상은 팩트이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해드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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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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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로 청약 신청후 당첨되면 해당 가구에 한명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올린 사진과 같은 규정이 있다면 신청접수시 입력한 세대원 전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해당 공고에 따라 운영이되는 만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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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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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여러 호실 소유할 때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에 대해서 구분건물의 경우는 각호수별 등기가 존재하는 다세대가 되고, 건물하나를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가 됩니다. 질문처럼 다가구의 경우는 주택보유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단순하게 보면 세금에서 불리할수도 있지만 오히려 임대사업자등록등에 따라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각 세대별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떄문에 개별상황에 따라 절세가 더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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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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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제 명의의 집에 노부모와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부모님과 무상임대로 들어가 거주하려는데 (제가 세대주로 등록하려구요)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무상임대차라도 무상임대에 따른 이익상당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세금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보통 계산은 상증세법상 부동산평가액X 연간사용요율(2%)의 5개년치 합계액으로 하는데, 간편하게 봐서 부동산 가액이 13억 이하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상임대로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형제가 실거주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현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형 분이 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있고 이때 실거주주체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실제거주를 하면 됩니다. 형제간 즉 동생분만 실거주를 하는경우라면 거절할수 없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야할까요? -> 무상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서작성등은 실제 없겠지만, 작성한다면 부모님 명의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전세 계약해야하면 보증금은 시세 상관없이 1억정도로 해도 될까요? -> 무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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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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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무주택자 기준이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기혼자의 경우 부모님세대와 별개세대로 보게 되지만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주택보유수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남편분의 경우는 분리세대주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의미인지 알수없으나, 등본상 남편분 세대주.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만60세가 넘으실 경우 특례에 따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고 무주택세대주로써 인정이 가능하기에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질문2) 혼인신고를 하시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부는 원칙상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현 여자친구분 세대주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시에는 신청자만 무주택세대주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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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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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취소 시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특공의 경우 생애 1회만 가능하기에 한번 당첨하고 포기하면 그 뒤에 특별공급어디에도 청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대출의 경우는 별도 영향이 없기에 다른 주택을 구매하시면 신청가능하실수 있고, 그에 따라 LTV80%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당첨시부터 부적격취소가 아닌 스스로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지후 다시 개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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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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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여도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대로 가지고 계신게 좋습니다. 이유는 1주택자라도 민영 주택의 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럴 경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혹시 장래에 주택 갈아타기를 하실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지역이동시 주택을 추가구매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의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과 그 시기에 청약통장개설과 지금과 같은 요건충족을 시켜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현 청약통장은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해지없지 보유는 하고 계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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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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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전에 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나 걸릴지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주변 부동산에 빠르게 매물을 등록하신뒤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먼저일듯 보입니다, 해당 매물이 본인 생각에 크고 깨끗하다고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는 알수 없는 만큼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등록과 적극적으로 주택을 보여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인 만큼 임대인과 조건협의를 잘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외 일정수준의 월세지급등 다른 요건등이 있는지 등을 협의를 하시어 정확하게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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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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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2억짜리 집 사는거 투자관점에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생에최초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시면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임대차를 하실거라면 해당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즉 실제 거주를 하실 주택구매시가 아니라면 해당 대출외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매매의 시기는 어떠한 지표를 보던 본인 분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의 경우는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하셔야 하고, 결국 본인이 언젠가는 거주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자가를 시기상 빠르게 구매하는게 부담이 덜 하실수는 있습니다.현재 정권교체가능성에 따라 세종으로의 청와대이전등의 이슈가 나타나고 있기에 근접지역이 대전부동산에 대해서도 약간의 호재가능성이 있는점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확실하게 결정되거나 시기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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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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