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질문의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통한 전세권자가 아닌 경우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는 본계약에 대한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을 넘길때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임대차를 체결하고 임차인들끼리는 권리금계약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본 상가에 대한 임대차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새로운 계약이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의 경우가 임대인 동의없이 매장을 넘겨 임차인이 바뀐 것이라면 임대인인 본래 임차인과의 본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실수 있고 현재 장사중인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