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도해지가 아닌 이상 계약만료까지는 거주를 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만기 6~2개월전 나가겠다는 통보는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지,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즉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면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를 하게 되시게 됩니다. 만약 만기일이전에 퇴거를 원하시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동의를 받기위해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나 다음임차인 주선등 별도 임대인 요구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만기까지 계약은 유효하게 이어지고 그에 따라 퇴거를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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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의무제한 없음에 대해서 질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가 없다라도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전매(분양권 매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전매제한 여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만약 없는 경우 청약당첨후 분양계약이후에는 수요가 있다면 전매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없는 경우 전매제한이 없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을수 있고 이런 경우 사실상 마피(마이너스피)를 붙여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수 있기에 해당 청약건이 입지, 분양가등에서 수요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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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뭘 따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학기간이면 1달정도인데 해당 기간에 취득할수 있는 자격위주로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주로 컴활이나 MOS등도 기본적인 자격으로 쉽게 취득이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공부와 고등학교 취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외국어 관련 시험을 보아 등급을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될듯보입니다, 외국어 관련 인증시험은 HSK(중국어), JLPT(일본어)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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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종전 논의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은 점차 전쟁이 확전되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것이라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란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발언등이 신뢰를 더 없게 만드는 부분이 혼란을 키우고 있고 현 전쟁에서 물러서는 쪽이 정치적인 부담을 모두 떠안을수 있기에 양쪽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이후상황이 더 걱정인데, 개인적으로 빠르게 종전이든 휴전이든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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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 무조건 계약서부터 쓰고 계약금을 넣는게 정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이지는 않은 방식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보증금의 10%)을 입금한뒤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만 지급하는방식이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약서작성시점에 등기부와 임대인에 대한 확인을 모두 거친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을 기재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지 마시고, 계약금 지급시점에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월세라도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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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 중도해지는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헙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질문에서 말한 몇달치의 월세를 요구할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구체적인 손실범위가 정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계약해지가 안되는 상황으로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하고 당연히 그 사이 월세와 관리비등은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상대방과의 협의가 가장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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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 판매를 하신다면 당근이나 중고마켓등을 통해 사진을 올리고 직거래하는 방법이 그나마 매도가격면에서는 유리할듯 보이고, 이런 과정이 힘들고 한번에 처분을 원하시다면 일반 오프라인에 있는 옛날화페나 우표등을 구입하는 곳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매장이 실제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되는 매장을 찾는 과정과 해당 지역으로 가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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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잔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보통 집단대출을 통해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별로 공공저금리 대출을 이용할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이자율에서 유리하기에 집단대출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당연히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집단대출을 통한 경우 개별대출보다 금리가 꼭 한 것은 아니며, 보통 대출과정에서의 서류준비상 편의성과 대출심사에서의 한도산정 및 시간면에서는 개별대출보다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생각하면 개별 주거래은행이나 위에 말한 공공대출을 이용하는게 더 낮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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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임대인 비협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 선택을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서류작성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할 법적근거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전 법원 판례에 이러한 사유로 대출연장이 거부되어 연장이 어려워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는데, 이때 법원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되었던 임대인이 버티면 결국 임차인만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게 현실이라 억울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해당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수 밖에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으실수는 있는데, 반드시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사실 대필료는 통상적인 수고비용정도이지 법에 따르면 인정되는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수 없다는게 국토부 입장이기에 대필료자체를 너무 과하게 받았다면 위처럼 하시는것도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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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서류에 직인이 필요한지 실제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액계약서는 형식상 필요한 부분이기에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제출을 하여야 대출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직인은 보증보험에 증액하여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듯 보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증액이 있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 재계약시에는 대필료만 받고 작성해주는게 일반적인데 해당부동산이 위처럼 말을 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필료는 10~2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위 계약자체가 신규계약은 아니며,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3.15억원 / 계약기간은 새로 연장되는 기간이 기재될것으로 보이고, 단, 특약에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이 명시될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확정일자 재부여와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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