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 서류에 직인이 필요한지 실제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현재 3억에 계약된집을 3억1500으로 증액하려합니다. 버팀목 대출이 1.6억있는 상태입니다. 증액 분은 현금으로 처리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최초 계약한 집에서는 부동산 협회에서 정한 가격이 있기때문에 복비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실제 증액된 내용만큼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3.15억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직인이 날인 된 계약서가 필요할 시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은 동일하지만 기간만 변경된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직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전세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따라서 부동산 직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3.15억에 대해서 작성해야하며 이전 계약서의 연장 계약인 점을 명기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책임소재가 있으므로 신규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협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잘 협의해 보시고 잘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을 방문해서 비교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액계약서는 형식상 필요한 부분이기에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제출을 하여야 대출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직인은 보증보험에 증액하여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듯 보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증액이 있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 재계약시에는 대필료만 받고 작성해주는게 일반적인데 해당부동산이 위처럼 말을 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필료는 10~2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위 계약자체가 신규계약은 아니며,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3.15억원 / 계약기간은 새로 연장되는 기간이 기재될것으로 보이고, 단, 특약에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이 명시될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확정일자 재부여와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등에 필요 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 직인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직인과 공제보증이 나가게 되면 책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상 중개수수료의 절반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증액 된 새로운 게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또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증액 된 부분만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3억에 계약된집을 3억1500으로 증액하려합니다. 버팀목 대출이 1.6억있는 상태입니다. 증액 분은 현금으로 처리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최초 계약한 집에서는 부동산 협회에서 정한 가격이 있기때문에 복비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증액된 내용만큼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3.15억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직인이 날인 된 계약서가 필요할 시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요구하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모든 갱신계약에 반드시 직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은행 지점과 담당자에 따라 다르고 어떤 곳은 임대인, 임차인 서명만으로도 보지만 어떤 곳은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직인 포함 비용은 지역과 중개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단순 대필은 10만 원정도 직인이 들어가면 중개수수료 전액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계약 같은 경우 보통 3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인·임차인 합의되었고 단순 증액 + 대출 연장이 목적이라면 이 경우는 보통 전체 재계약서 작성 (3.15억) ,공인중개사 직인 받기 ,수수료는 협의로 소액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중개가 아니라 은행 제출용 확인 계약서라서

    간단한 작성 및 날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수수료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10~20만원선에서 해주기도 합니다